牧民心書[完]

9綱 형전육조(刑典六條) 2. 단옥(斷獄 : 신중과 명결을)

강병현 2014. 2. 25. 21:14

9형전육조(刑典六條)

 

2. 단옥(斷獄 : 신중과 명결을)

 

原文

斷獄之要(단옥지요) 明愼而已(명신이이)

옥사(獄事)를 처단하는 요령은 밝고 삼가는 데 있을 따름이다.

人之死生(인지사생) 係我一察(계아일찰)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나 한 사람의 살핌에 달려 있으니

可不明乎(가불명호)

어찌 밝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人之死生(인지사생) 係我一念(계아일념)

또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나 한 사람의 생각에 달려 있으니

可不愼乎.(가불신호.)

어찌 삼가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大獄蔓延(대옥만연) 寃者什九(원자십구)

큰 옥사가 만연(蔓延)하게 되면 원통한 자가 열이면 아홉은 된다.

己力所及(기력소급) 陰爲救拔(음위구발)

내 힘이 미치는 대로 남몰래 구해 준다면

種德激福(종덕격복) 未有大於是者也.(미유대어시자야.)

덕을 심어서 복을 구하는 일이니 이보다 큰 것이 없다.

誅其首魁(주기수괴) 宥厥株連(유궐주연)

그 괴수는 죽이고 이에 연루된 자들은 용서해 준다면

斯可以無寃矣.(사가이무원의.)

원통한 일이 없을 것이다.

疑獄難明(의옥난명) 平反爲務(평반위무)

의옥(疑獄)은 밝히기가 어려우니 평반(平反)을 힘쓰는 것이

天下之善事也(천하지선사야) 德之基也(덕지기야)

천하의 착한 일이며 덕의 터전이 될 것이다.

久囚不釋.(구수불석.) 淹延歲月(엄연세월)

오래 옥에 가두고 놓아주지 않아서 세월만 지연시키는 것보다는

除免其債(제면기채) 開門放送(개문방송)

그 채무를 면제해 주고 옥문을 열어 내보내는 것이

亦天下之快事也.(역천하지쾌사야.)

또한 천하의 통쾌한 일일 것이다.

明斷立決(명단립결) 無所濡滯(무소유체)

밝게 판단하고 곧 판결해서 막히고 걸리는 바가 없다면

則如陰震霆(칙여음에진정)

이는 마치 먹구름이 끼고 천둥이 치는 하늘을

而淸風掃滌矣.(이청풍소척의.)

맑은 바람이 씻어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錯念誤決(착념오결) 旣覺其非(기각기비)

잘못된 생각으로 그릇되게 판결하고 그 잘못을 깨달아

不敢文過(불감문과) 亦君子之行也.(역군자지행야.)

감히 허물을 꾸며대려 하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의 행동인 것이다.

法所不赦(법소불사) 宜以義斷(의이의단)

법에서 용서할 수 없는 바라면 마땅히 의로써 처단할 것이다.

見惡而不知惡(견악이부지악) 是又婦人之仁也.(시우부인지인야.)

악을 보면서도 악을 모르는 것은 이 또한 부녀자의 인()인 것이다.

酷吏慘刻(혹이참각) 專使文法(전사문법)

혹독한 관리가 참혹하고 각박해서 오로지 법문만을 행사(行使)하여

以逞其威明者(이령기위명자) 多不善終.(다불선종.)

그 위엄과 밝음을 펴면 명대로 살지 못하는 이가 많다.

士大夫(사대부) 不讀律(부독율)

사대부가 법률의 학문은 읽지 않아서

長於詞賦(장어사부) 闇於刑名(암어형명)

문장과 사부(詞賦)는 잘하나 형명(刑名)에는 어두운 것이

亦今日之俗弊也.(역금일지속폐야.)

또한 오늘날의 속된 폐단이다.

人命之獄(인명지옥) 古疎今密(고소금밀)

인명에 대한 옥사는 옛날에는 소홀했으나 지금은 엄밀하게 하고 있으니

專門之學(전문지학) 所宜務也.(소의무야.)

전문적인 학문에 마땅히 힘써야 한다.

獄之所起(옥지소기) 吏校恣橫(이교자횡)

옥사가 일어난 곳에는 아전과 군교가 방자하고

打家劫舍(타가겁사) 其村遂亡(기촌수망)

횡포해서 집을 부수고 재물을 약탈하여 그 마을이 망하게 되는 것이니

首官慮者此也(수관려자차야)

가장 먼저 염려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

上官之初(상관지초)

부임하여 처음 정사를 돌볼 때

宜有約束.(의유약속.)

마땅히 이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

獄體至重(옥체지중) 檢場取招(검장취초)

옥사의 체제가 지극히 중대하나 현장 검증에서 취조하는 데에는

本無用刑之法.(본무용형지법.)

원래 형구를 쓰는 일이 없었다.

今之官長(금지관장) 不達法例(부달법례)

지금의 관장(官長)은 법례에 통달하지 못해서

雜施刑杖(잡시형장) 大非也.(대비야.)

형장(刑杖)을 함부로 사용하니 이는 큰 잘못이다.

誣告起獄(무고기옥) 是名圖賴(시명도뢰)

무고(誣告)로 옥사를 일으키는 것을 도희(圖賴)라고 일컫는데

嚴治勿赦(엄치물사) 照律反坐.(조율반좌.)

이런 것은 엄히 다스려 용서하지 말고 반좌(反坐)의 율로 처결해야 한다.

檢招彌日(검초미일) 錄之以同日(녹지이동일)

검사 취조가 하루가 지났는데도 같은 날에 한 것으로 기록하는데

此宜改之法也.(차의개지법야.)

이것은 마땅히 고쳐야 할 법이다.

大小決獄(대소결옥) 咸有日限(함유일한)

크고 작은 옥사 처결에는 다 기한 날짜가 있는데

經年閱歲(경년열세) 任其老瘦(임기노수)

해가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서 늙고 수척하게 버려두는 것은

非法也(비법야)

법이 아닐 것이다.

保辜之限(보고지한) 隨犯不同(수범부동)

보고(保辜)하는 기한은 범죄에 따라 같지 않다.

認之不淸(인지불청) 議或失平.(의혹실평.)

인증이 맑지 않으면 의논이 혹 공평을 잃게 된다.

殺人匿埋者(살인익매자) 皆當掘檢(개당굴검)

살인하여 몰래 매장한 것은 모두 파내서 검사해야 한다.

大典之註(대전지주) 本是誤錄(본시오록) 不必栒也.(부필순야.)  

대전(大典)의 주()는 본시 잘못된 기록이니 반드시 이에 구애될 것이 없다.

 

단옥(斷獄) : 죄를 결단하여 처리함.

명신(明愼) : 밝고 삼가는 깃.

계아일념(係我一念) : 나 한 사람의 생각에 달려 있다.

만연(蔓廷) : 범위가 널리 펴져 나가는 것.

습구(什九) : 열이면 아홉이 된다는 뜻.

기력소급(己力所及) : 자기 힘이 미치는 데까지.

종덕요폭(種德) : 덕을 심고 복을 구하는 것.

미유(末有) : 없다.

수괴(首魁) : 괴수.

() : 용서한다.

주련(株連) : 관련이 있는 것.

구수블석 (久囚不釋) : 오래 가두고 놓아주지 않는 것.

엄연(淹延) : 세월을 끄는 것.

쾌사(快事) : 통쾌한 일.

명단입결(明斷立決) : 밝게 판단하고 즉시 결행하는 것.

무소유체(無所濡滯) : 막히고 걸리는 데가 없는 것.

음에진정(震霆) : 날이 흐리고 천둥하는 것.

소칙(掃滌) : 깨끗이 쓸어버리는 것.

착념오결(錯念誤決) : 잘못 생각으로 그릇 판결하는 것.

기각기비(旣覺其非) : 이미 그 잘못을 깨달았다.

문과(文過) : 과오를 저지르고도 이를 그렇지 않은 것처럼 꾸며대는 것.

혹리(酷吏) : 혹독한 관리.

참각(慘刻) : 참혹하고 각박한 것.

전사문법(專使文法) : 법 조항만을 따짐.

영기위명(逞其威明) : 그 위엄과 밝음을 뽐내는 것.

() : 법률에 관한 학문.

장어사부(長於詞賦) : 문장에 능하다.

() : 어두운 것.

속폐(俗弊) : 속된 폐단.

불사(不赦) : 용서치 못하는 것.

의단(義斷) : 의리로써 처단하는 것.

고소금밀(古疏今密) : 옛날에는 소홀했지만 오늘날에는 엄밀하다.

전문지학(專門之學) : 전문적인 학문.

이교자횡(吏校恣橫) : 아전과 군교들이 방자하고 횡포한 것.

타가겁사(打家劫舍) : 집을 부수고 재물을 약탈하는 것.

상관지초(上官之初) : 새로 부임해서.

검장취초(檢場取招) : 현장을 검증하고 공초(拱招)를 받는 것.

잡시형장(雜施刑杖) : 여러 가지 형벌을 베푸는 것.

기옥(起獄) : 옥사를 일으키는 것.

엄치물사(嚴治勿赦) : 엄하게 다스려서 용서치 않는 것.

조율(照律) : 법률에 비추어서 처리한다.

반좌(反坐) : 위증이나 무고로써 남을 죄에 빠지게 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받은 해와 동일한 해를 형벌로서 범인에게 과하는 것.

미일(彌日) : 그 날짜를 지나쳐 버리는 것.

보고() :사건 처리 기한.

수범부동(隨犯不同) : 범죄에 따라 같지 않은 것.

실평(失平) : 공평한 처리를 잃는 것.

익매(匿埋) : 암매장하는 것.

개당굴검(皆當掘檢) : 모두 마땅히 파내서 검사해야 한다.

오록(誤錄) : 잘못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