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民心書[完]

9綱 형전육조(刑典六條) 3. 신형(愼刑 : 형벌은 신중하게)

강병현 2014. 2. 25. 21:16

9형전육조(刑典六條)

 

3. 신형(愼刑 : 형벌은 신중하게)

 

原文

牧之用刑(목지용형) 宜分三等(의분삼등)

목민관이 형벌을 쓰는 것은 세 등급으로 나눠야 한다.

民事用上刑(민사용상형)

민사(民事)는 상형(上刑)을 쓰고,

公事用中刑(공사용중형)

공사(公事)는 중형(中刑)을 쓰고,

官事用下刑(관사용하형)

관사(官事)는 하형(下刑)을 쓰며

私事無刑焉(사사무형언) 可也.(가야.)

사사(私事)는 형벌하지 않는 것이 좋다.

執杖之卒(집장지졸) 不可當場怒叱(부가당장노질)

집장(執杖)한 군사를 그 자리에서 노하여 꾸짖어서는 안 된다.

平時約束申嚴(평시약속신엄)

평소에 약속을 엄하게 신칙하고

事過懲治必信(사과징치필신)

일이 끝난 후에 징치(懲治)하는 것이 반드시 믿음이 있으면

則不動聲色(즉부동성색)

성색(聲色)을 움직이지 않더라도

而杖之寬猛(이장지관맹) 唯意也.(유의야.)

장형(杖刑)이 너그럽고 사나운 것이 뜻대로 될 것이다.

守令所用之刑(수령소용지형)

수령이 집행할 수 있는 형벌은

不過笞五十自斷(불과태오십자단)

태형(苔刑) 50 대로 스스로 처단할 수 있으며

自此以往(자차이왕) 皆濫刑也.(개람형야.)

그 이상은 모두 함부로 마구 처형하는 것이다.

今之君子(금지군자) 嗜用大棍(기용대곤)

오늘날 사람들은 큰 곤장을 사용하기를 좋아하니

以二笞三杖(이이태삼장) 不足以快意也.(불족이쾌의야.)

이태(二苔)와 삼장(三杖)으로는 만족시키기에 여기지 않는 것이다.

刑罰之於以正民(형벌지어이정민) 末也(말야)

형벌로써 백성을 바로 잡는 것은 최하의 수단이다.

律己奉法(율기봉법) 臨之以莊(임지이장)

자신을 단속하고 법을 받들어서 엄정하게 임한다면

則民不犯(즉민부범)

백성이 법을 범하지 않을 것이니

刑罰雖廢之可也.(형벌수폐지가야.)

형벌은 없애 버려도 좋을 것이다.

古之仁牧(고지인목) 必緩刑罰(필완형벌)

옛날의 어진 목민관은 반드시 형벌을 완화시켰으니

載之史策(재지사책) 芳徽馥然.(방휘복연.)

그 아름다운 이름이 사책(史策)에 실려서 길이 빛나고 있다.

一時之忿(일시지분) 濫施刑杖(남시형장) 大罪也(대죄야)

한때의 분한 것으로 형장(刑杖)을 남용하는 것은 큰 죄악이다.

列祖遺戒(열조유계) 光于簡冊.(광우간책.)

열성조의 유계(遼戒)가 간책(簡冊)에 빛나고 있다.

婦女(부녀) 非有大罪(비유대죄) 不宜決罰(불의결벌)

부녀자는 큰 죄가 있는 것이 아니면 형벌을 결행하지 않는다.

訊杖猶可(신장유가) 苔臀尤褻.(태둔우설.)

신장(訊杖)은 오히려 가()하나 볼기 치는 것은 매우 좋지 않다.

老幼之不(노유지불) 拷訊(고신) 載於律文.(재어율문.)

늙은이와 어린이를 고문해서는 안 된다고 율문(律文)에 기록되어 있다.

惡刑(악형) 所以治盜(소이치도)

악형(惡刑)이란 도적을 다스리는 것이니

不可經施於平民也.(부가경시어평민야.)

평민에게 경솔히 시행해서는 수 없는 것이다.

 

민사(民事) : 부역, 군정, 환곡 등에 대한 죄안(罪案).

공사(公事) : 공무에 관한 일.

관사(官事) : 제사, 빈객 등 고을의 임무에 관한 죄안.

상형(上刑) : () 30.

중형(中刑) : () 20.

하형(下刑) : () 10.

집장지졸(執仗之卒) : 장형(杖刑)을 집행하는 군사.

노질(怒叱) : 성내어 꾸짖는 것.

신엄(申嚴) : 거듭 엄중하게 신칙하는 것.

사과(事過) : 일이 지나간 것.

징치필신(懲治必信) : 징계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약속한 그대로 하는 것.

성색(聲色) : 음성과 표정.

관맹(寬猛) : 너그럽고 혹독한 것.

자단(自斷) : 스스로 처단하는 것.

남형(濫刑) : 형벌을 함부로 쓰는 것.

기용대곤(嗜用大棍) : 큰 곤장을 쓰기를 좋아하는 것.

이태(二苔) : (-작은 것), 태장(苔杖-큰 것).

삼장(三杖) : 신장(訊杖-작은 것), 성장(省杖-보통의 것). 국장(鞫杖-큰 것).

() : 곤장으로서 대곤, 중곤, 소곤, 중곤(重棍), 치도곤(治盜棍)의 다섯 가지가 있음.

쾌의(快意) : 마음에 통쾌한 것.

정민(正民) : 백성을 마로 잡는 것.

율기봉법(律己奉法) : 자기 몸을 단속하고 법을 준수하는 것.

방휘복연(芳徵馥然) : 아름다운 업적이 빛난다.

열조(列祖) : 역대 임금들.

유계(遺戒) : 남겨 놓은 훈계.

간책(簡冊) : 기록. 결벌(決罰) : 벌을 결행하는 것.

태둔(苔臀) : 볼기를 치는 것.

고신(拷訊) : 형벌읕 가해서 문초하는 것.

율문(律文) : 법조문.

치도(治盜) : 도둑을 다스리는 것.

경시(輕施) : 가볍게 베푸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