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民心書[完]

9綱 형전육조(刑典六條) 5. 금포(禁暴 : 폭력을 엄하게 단속.)

강병현 2014. 2. 25. 21:29

9형전육조(刑典六條)

 

5. 금포(禁暴 : 폭력을 엄하게 단속.)

 

原文

禁暴止亂(금포지란) 所以安民(소이안민)

횡포와 난동을 금지하는 것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니,

搏擊豪强(박격호강)

재산이 많고 세도를 부리는 자를 단속하여

毋憚貴近(무탄귀근)

귀족이나 근시(近侍)를 꺼리지 않는 것은

亦民牧之攸勉也.(역민목지유면야.)

목민관으로서 마땅히 힘써야 할 일이다.

權門勢家(권문세가) 縱奴豪橫(종노호횡)

권문세가에서 종을 풀어놓아 횡포를 부려서

以爲民害者(이위민해자) 禁之.(금지.)

백성들에게 해가 될 때에는 이를 금해야 한다.

禁軍豪寵(금군호총) 內官橫恣(내관횡자)

금군(禁軍)이 임금의 은총을 믿고 내관이 횡포를 부려

種種憑藉(종종빙자)

이따금 횡행 방자하여

皆可禁也.(개가금야.)

여러 가지 구실로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모두 금해야 한다.

土豪武斷(토호무단)

지방의 호족이 권력을 부려서 횡포를 일삼는 것은

小民之豺虎也.(소민지시호야.)

약한 백성에게는 시랑(豺狼)이며 호랑이인 것이다.

去害存羊(거해존양)

해독를 제거하고 양()같이 순한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야 말로

斯謂之牧.(사위지목.)

참된 목민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惡少任俠(악소임협) 剽奪爲虐者(표탈위학자)

악한 소년들이 협기를 부려서 물건을 약탈하면 포악하게 행동할 때에는

亟宜戢之(극의집지)

마땅히 이를 조속히 금지해야 한다.

不戢將爲亂矣.(부집장위란의.)

이를 금지하지 않으면 장차 난동을 부리게 될 것이다.

豪强之虐(호강지학) 毒痡下民(독부하민)

호족들의 횡포가 약한 백성들을 병들게 하고 해독을 끼치는데

其竇尙多(기두상다) 不可枚擧.(불가매거.)

그 방법이 너무도 많아서 일일이 들어 말할 수 없다.

狹邪奸淫(협사간음)

()를 끼고 간음하며

携妓宿娼者(휴기숙창자) 禁之.(금지.)

기생을 데리고 다니며 창녀 집에서 유숙한 자는 이를 금해야 한다.

市場酗酒(시장후주) 掠取商貨(약취상화)

시장에서 술주정하며 장사하는 물건을 약탈하거나

街巷酗酒(가항후주) 罵詈尊長者 禁之.(매리존장자 금지.)

거리나 골목에서 술주정하여 존장(尊長)을 욕하는 자는 이를 금해야 한다.

賭博爲業(도박위업) 開場群聚者 禁之.(개장군취자 금지.)

도박을 업으로 삼고 노름판을 벌이고 무리를 지어 모이는 것을 금해야 한다.

俳優之戱(배우지희) 傀儡之技(괴뢰지기)

광대의 놀이, 꼭두각시의 재주,

儺樂募緣(나낙모연)

굿이나 경을 읽는 음악으로 사람을 모으고

妖言賣術者(요언매술자) 並禁之.(병금지.)

요사스런 말로 술법을 파는 자는 다 같이 이를 금해야 한다.

私屠牛馬者(사도우마자) 禁之(금지)

사사로이 소나 말을 도살하는 것을 금해야 한며

懲贖(징속) 則不可.(즉불가.)

돈을 바쳐 속죄하게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印信僞造者(인신위조자) 察其情犯(찰기정범)

도장을 위조한 자는 그 범죄의 정상을 살펴서

斷其輕重.(단기경중.)

경중(輕重)을 판단하여 처단한다.

族譜僞造者(족보위조자)

족보를 위조한 자는

罪其首謀(죄기수모) 宥其從者.(유기종자.)

그 주모자에게만 벌을 주고 이에 따른 자는 용서한다.

 

금포지란(禁暴止亂) : 횡포와 난동을 금지하는 것.

박격(搏擊) : 단속하는 것.

무탄귀근(毋憚貴近) : 귀척이나 임금의 측근 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종노호횡(縱奴豪橫) : 종들을 풀어놓아서 호기를 부리고 횡행하는 것.

금군(禁軍) : 대궐을 지키고 임금을 호위하는 군사.

호총() : 임금의 은총을 믿는 것.

내관(內官) : 궁중에서 심부름하는 내시.

종종빙자(種種憑藉) : 여러 가지로 구실을 붙이는 것.

무단(武斷) : 권력을 부려서 횡포를 일삼는 것.

무단(武斷) : 권력을 부려서 횡포를 일삼는 것.

시호(豺虎) : 늑대와 호랑이.

거해존양(去害存羊) : 해를 제거해서 양같이 순한 백성들을 살게 하는 것.

악소임협(惡少任浹) : 악한 소년들이 협기를 부리는 것.

표탈위학(剽奪爲虐) : 금품을 약탈하며 횡포를 일삼는 것.

독부하민(毒痡下民) : 약한 백정들을 병들게 하고 해독을 끼치는 것.

() : 구멍, 방법.

불가매거(不可枚擧) : 낱낱이 들어서 말할 수 없는 것.

휴기(携妓) : 기생을 데리고 다니는 것.

숙창(宿娼) : 창녀의 집에서 자는 것.

후주(酗酒) : 술주정하는 것.

상화(商貨) : 장사하는 물건.

가항(街巷) : 거리와 골목.

매이(罵詈) : 욕하는 것.

개장군취(開場群聚) : 도박판을 벌여 떼지어 모이는 것.

괴뢰(傀儡) : 꼭두각시.

나악(儺樂) : 굿이나 경을 읽는 음악.

모연(募綠) : 사람들을 모으는 것.

요언(妖言) : 요사스런 말.

매술(賣術) : 술법을 파는 것.

사도(私屠) : 사사로이 도살하는 것.

징속(懲贖) : 돈을 바쳐서 죄를 속하는 것.

인신(印信) : 도장.

정범(情犯) : 범행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