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民心書[完]

9綱 형전육조(刑典六條) 6. 제해(除害 : 해로운 사물을 없앰)

강병현 2014. 4. 15. 22:19

9綱 형전육조(刑典六條)

6. 제해(除害 : 해로운 사물을 없앰)

 

原文

爲民除害(위민제해) 牧所務也(목소무야)

백성을 위하여 해를 제거하는 것은 목민관의 도리이다.

一曰盜賊(일왈도적) 二曰鬼魅(이왈귀매) 三曰虎狼(삼왈호랑)

그 첫째는 도적이요, 둘째는 귀신이요, 셋째는 호랑이이니

三者息(삼자식) 而民患除矣.(이민환제의.)

이 세 가지가 없어져야만 백성의 근심이 사라질 것이다.

盜所以作(도소이작) 厥有三繇(궐유삼요)

도적이 생기는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上不端表(상불단표)

위에서는 행실을 단정하게 하지 않고,

中不奉命(중불봉명)

중간에서는 명령을 받들어 행하지 않고,

下不畏法(하불외법)

아래에서는 법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니,

雖欲無盜(수욕무도) 不可得也.(불가득야.)

아무리 도적을 없애려 해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다.

宣上德意(선상덕의) 赦其罪惡(사기죄악)

임금의 어진 뜻을 선유(宣諭)하여 그 죄악을 용서해 주어서

棄舊自新(기구자신)

전의 악행을 버리고 스스로 새로워져서

各還其業(각환기업) 上也.(상야.)

각각 그 본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상책이다.

如是然後(여시연후) 改行屛跡(개행병적)

이와 같이 한 후에야 행실을 고치고 자취를 감추며

道不拾遺(도불습유) 有恥且格(유치차격)

길에서는 흘린 것을 줍지 않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不亦善乎(불역선호)

바르게 될 것이니 또한 착한 일이 아니겠는가.

奸豪相聚(간호상취) 祜惡不悛(호악부전)

간악하고 세력 있는 자들이 서로 모여 악을 행하고 고치지 않으면

剛威擊斷(강위격단) 以安平民(이안평민) 抑其次也.(억기차야.)

굳센 위력으로 쳐부숴서 백성을 편안케 하는 것도 그 다음 방법일 것이다.

懸賞許赦(현상허사) 使之相捕(사지상포)

현상(懸象)하고 용서하여 줄 것을 허락해 서로 잡아들이거나

使之相告(사지상고) 以至殘滅(이지잔멸) 又其次也.(우기차야.)

고발하게 하여 잔멸(殘滅)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이다.

朱墨之識(주묵지지) 表其衣据(표기의거) 以辨禾秀(이변화수)

붉은빛과 먹물로 옷에 표시하는 것은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해서

以資鋤拔(이자서발) 亦小數也.(역소수야.)

김매는 데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니 또한 작은 계획이다.

僞轝運喪(위여운상) 譎盜之恒例也(휼도지항례야)

상여를 위장하여 운상(運喪)하는 것은 간사한 도적이 향상하는 예이며

僞訃察哀(위부찰애)

거짓 조문(吊問)으로 슬퍼하는가를 살피는 것은

泂盜之小數也.(형도지소수야.)

도적을 조사하는 작은 술수이다.

運智出謀(운지출모)

지혜를 짜내고 꾀를 써서

鉤深發其幽隱(구심발기유은)

깊은 것을 캐내고 숨은 것을 들추는 것은

唯能者(유능자) 爲之.(위지.)

오직 능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察理辨物(찰리변물) 物莫遁情(물막둔정)

이치를 살피고 사물을 분간하면 사물이 그 실상을 숨기지 못하나니

唯明者(유명자) 爲之.(위지.)

오직 밝은 자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凶年(흉년) 子弟多暴(자제다폭)

흉년이 들면 젊은이들의 횡포가 많아지니

草竊小盜(초절소도) 不足以大懲也.(부족이대징야.)

보잘것없는 좀도둑들은 크게 징계하지 않아도 된다.

枉執平民(왕집평민) 緞之爲盜(단지위도)

잘못하여 평민을 잡아다 고문하여 억지로 도둑을 만드는 수가 있는데,

能察其寃(능찰기원) 雪之爲良(설지위량)

그 원통함을 살펴서 다시 양민(良民)으로 만들어 준다면

斯之謂仁牧也.(사지위인목야.)

이를 어진 목민관이라고 할 수 있다.

誣引富民(무인부민) 枉施虐刑(왕시학형)

부유한 백성들을 무고로 끌어들여 함부로 혹독한 형벌을 가하는 것은

爲盜賊執仇(위도적집구)

도둑을 위하여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며

爲吏校征貨(위이교정화)

아전과 포졸을 위하여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이니

是之謂昏牧也.(시지위혼목야.)

이를 일러 흔암(昏暗)한 목민관이라고 하는 것이다.

鬼魅作變(귀매작변) 巫導之也(무도지야)

귀매(鬼魅) 작변(作變)하는 것은 무당의 짓인 것이다.

誅其巫(주기무) 毁其詞(훼기사)

무당을 벌하고 그 당집을 헐어야만

妖無所憑也.(요무소빙야.)

요마(妖魔)가 의지할 곳이 없어질 것이다.

假託佛鬼(가탁불귀)

부처나 귀신을 빙자하여

妖言惑衆者(요언혹중자) 除之.(제지.)

요사스런 말로 대중을 현혹시키는 자는 제거하여야 한다.

憑依雜物(빙의잡물)

잡물(雜物)을 빙자하여

邪說欺愚者(사설기우자) 除之.(제지.)

사특한 말로 어리석은 사람을 속이는 자는 제거하여야 한다.

虎豹啖人(호표담인) 數害牛豕(삭해우시)

호랑이나 표범이 사람을 물고 여러 차례 소나 돼지를 해치면

設機弩穽獲(설기노정획) 以絶其患.(이절기환.)

틀을 놓고 함정을 만들며 노도(弩刀) 등 무기를 써서 이를 잡아

그 근심을 없애도록 한다.

 

재해(除害) : 해를 제거하는 것.

귀매(鬼魅) : 귀신붙이.

삼자식(三者息) : 세 가지가 없어지는 것.

삼요(三繇) : 세 가지 이유.

단표(端表) : 행실을 단정하게 하는 것.

수욕무도(雖欲無盜) : 비록 도둑을 없애고자 하나.

선상덕의 (宣上德意) : 임금의 어진 뜻을 널리 편다.

기구자선(棄舊自新) : 옛날의 그릇된 행실을 비리고 새로운 길을 가는 것. 개행병적(改行屛跡) : 잘못된 행실을 고치고 자취를 감추는 것.

도불습유(道不拾遺) : 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 갖지 않는 것.

유치차격(有恥且格) : 부끄럼을 알고 몸이 바르게 되는 것.

간호(奸豪) : 간사하고 세력이 있는 자.

호악부전(祜惡不悛) : 악을 행하여 고치지 않는 것.

강위격단(剛威擊斷) : 굳센 위엄으로 쳐부수는 것.

억기차야(抑其次也) : 또한 그 다음인 것이다.

현상허사(懸賞許赦) : 상(賞)을 내걸고 용서하기를 허락하는 것.

잔멸(殘滅) : 쇠잔해서 없어지는 것.

주묵지지(朱墨之識) : 붉은빛과 먹물의 표지(標識).

표기의거(表其衣거) : 그 의복에다 표시하는 것.

이변화수(以辨禾秀) :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것.

이자서발(以資鋤拔) : 김매는 것.

위여운상(僞轝運喪) : 거짓 상여로 장사지내는 흉내를 내는 것.

휼도(譎盜) : 간사한 도둑.

위부찰애(僞訃察哀) : 거짓 조문으로 슬퍼하는 것을 살피는 것.

형도(형盜) : 도둑을 염탐하는 것.

운지출모(運智出謀) : 지혜를 짜내고 꾀를 내는 것.

구심발은(鉤探發隱) : 깊은 것을 캐내고 숨은 것을 들추는 것.

찰리변물(察理辨物) : 이치를 살피고 물건을 분간하는 것.

물막둔정(物莫遁情) : 사물이 그 실상을 숨길 수 없는 것.

자제다포(子弟多暴) : 젊은이들의 횡포가 많다.

초절소도(草竊小盜) : 변변치 않은 작은 도둑들.

대징(大懲) : 크게 징치하는 것.

왕집평민(枉執平民) : 죄 없는 백성을 잘못 잡아오는 것.

단지위도(緞之爲盜) : 두들겨서 억지로 도둑을 만드는 것.

설지위량(雪之爲良) : 죄 없는 것을 밝혀서 양민으로 만드는 것.

무인(誣引) : 거짓 죄를 꾸며서 잡아가는 것.

왕시학형 (枉施虐刑) : 혹독한 형벌을 함부로 베풀어서.

집구(執仇) : 원수를 갚아준다.

이교(吏校) : 아전과 군교.

정화(征貸) : 돈을 뺏는 것.

혼목(昏牧) : 혼암(昏暗)한 목민관.

요무소빙(妖無所憑) : 요마(妖魔)가 의지할 곳이 없는 것.

요언혹중(妖言惑衆) : 요사스런 말로 대중을 현혹시키는 것.

사설기우(邪說欺愚) : 사특한 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

담인(담人) : 사람을 무는 것.

삭해우시(數害牛豕) : 자주 소와 말을 해치는 것.

설기노정확(設機弩穽獲) : 틀을 놓고 그 궁노(弓弩)를 쓰며 함정을 파서 잡는 것.

이절기환(以絶其患) : ……케 함으로써 그 근심을 끓어 버리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