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民心書[完]

10綱 공전육조(工典六條) 1. 산림(山林 : 사랑해서 산림 가꾸자)

강병현 2014. 4. 15. 22:21

10綱 공전육조(工典六條)

 

1. 산림(山林 : 사랑해서 산림 가꾸자)

 

山林者(산림자) 邦賦之所出(방부지소출)

산림은 백성이 나라에 바치던 공물과 세금이 나오는 바이니

山林之政(산림지정) 聖王重之也(성왕중지야)

산림에 관한 정사를 옛날의 어진 임금들은 소중히 여겼던 것이다.

封山養松(봉산양송) 其有癘禁(기유려금)

봉산(封山)에 소나무를 기르는 것은 엄중한 금령이 있으니

宜槿守之(의근수지)

목민관은 마땅히 조심하여 지켜야 하며

其有奸弊(기유간폐) 宜細察之(의세찰지)

간사한 아전들의 폐단이 있으니 세밀히 살펴야 한다.

私養山之禁(사양산지금) 其私伐(기사벌)

개인이 나무를 기르는 산에서 사사로이 벌채를 금하는 것은

與封山同.(여봉산동.)

봉산과 같은 것이다.

封山之松(봉산지송) 寧適朽棄(영적후기)

봉산의 소나무가 차라리 썩어서 버릴지언정

不可以請用也.(부가이청용야.)

사용하기를 청해서는 안 된다.

黃腸曳不之役(황장예불지역)

나라의 관목을 기르는 봉산에서 벌채나 나무를 끌어내리는 부역에서

其有奸弊者(기유간폐자) 察之.(찰지.)

농간하는 폐단이 있으니 자세히 살펴야 한다.

商賈潛輸禁松之板者(상고잠수금송지판자) 禁之(금지)

장사꾼이 몰래 금지하는 송판을 몰래 실어내는 것은 이를 금해야 한다.

謹於法而廉於財斯可矣. (근어법이렴어재사가의.)

삼가 법을 준수하며 재물에 청렴해야만 이를 금할 수 있다.

植松培松(식송배송) 雖有法條(수유법조)

소나무를 심고 가꾸어 기르는 것이 비록 법조문이 있긴 하나

能弗害之而已矣(능불해지이이의) 何以植之.(하이식지.)

해치지만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다시 심는단 말인가.

諸木裁植之政(제목재식지정) 亦徒法而已(역도법이이)

여러 가지 나무를 심어 가꾸는 정사는 또한 쓸데없는 법일 뿐이다.

量可久任(양가구임) 宜遵法典(의준법전)

목민관이 오래 유임된다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법전을 준수할 것이나

知其速遞(지기속체) 無自勞矣(무자노의)

속히 체임될 것을 안다면 스스로 수고하지 않을 것이다.

嶺隘養木之地. (영애양목지지.) 其有厲禁(기유여금)

높고 험한 요새지(嶺隘)의 나무 기르는 땅에는 엄중한 금법이 있으니

宜謹守之.(의근수지.)

마땅히 삼가 지켜야 할 것이다.

山腰禁耕之法(산요금경지법)

산허리의 경작을 금지하는 법은

宜有測定(의유측정)

마땅히 측량해서 표준이 있어야 한다.

不可縱弛(불가종이)

나라의 법을 이완시킬 수도 없으며

亦不可膠守也.(역불가교수야.)

또한 융통성 없이 법을 지키기만 할 수도 없다.

西北蔘貂之稅(서북삼초지세)

서북지방에서 생산되는 인삼이나 돈피에 대한 세금은

宜從寬假(의종관가)

마땅히 너그럽게 해주어야 한다.

其或犯禁(기혹범금) 宜從闊略.(의종활약.)

혹시 법금을 범하더라도 마땅히 너그럽게 처리하여야 한다.

東南貢蔘之弊(동남공삼지폐) 歲加月增(세가월증)

동남부지방에서 인삼을 공납하는 폐단이 해마다 늘어나고 날로 더해진다.

盡心稽察(진심계찰)

마음을 다하여 상고하고 살펴서

毋至重斂(무지중렴)

과중하게 거두어들이지 않도록 한다.

金銀銅鐵(금은동철) 舊有店者(구유점자)

금.은.동.철의 예전부터 있던 광산은

察其奸惡(찰기간악)

그 잔악한 것을 살펴야 하고

新爲鑛者(신위광자) 禁其鼓冶.(금기고야.)

새로 광산을 채굴하는 자에게는 그 제련하는 설비를 금지해야 한다.

土産寶物(토산보물) 無煩採掘(무번채굴)

지방에서 나는 보물을 번거롭게 채굴해서

以爲民病.(이위민병.)

백성들에게 병폐가 되는 일이 없게 하라.

採金之法(채김지법) 又有新方(우유신방)

채금(採金)하는 방법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데

苟有朝令(구유조령) 試之無妨.(시지무방.)

진실로 조정의 명령이 있다면 시험해 봐도 무방하다.

방부(邦賦) : 나라의 공부(貢賦).

성왕중지(聖王重之) ː 옛날의 어진 임금이 소중히 여겼다.

붕산(封山) : 나라에서 벌체를 금하는 산.

세찰(細察) : 자세히 살핌.

양송(養松) : 소나무를 기름.

여금(여禁) : 엄중하게 금함.

간폐(奸弊) : 농간을 부리는 폐단.

사양산(私養山) : 개인이 나무를 기름.

사벌(私伐) : 허가를 얻지 않고 벌채함.

영적후기(寧適朽棄) ː 차라리 썩혀서 버릴지언정.

청용(請用) : 사용하기를 청함.

황장목(黃腸木) : 질이 좋은 소나무. 빛이 누르고 목질이 단단함.

예목(曳木) : 벌체한 나무를 끌어내리는 것.

잠수(潛輸) : 남몰래 실어 나르는 것.

금송지판(禁松之板) : 금하는 소나무 판자.

배송(培松) : 소나무를 가꾸어 기르는 것.

도법이이(徒法而已) : 쓸데없는 법일 뿐이다.

양가구임(量可久任) : 오래 유임할 수 있다고 추측함.

속체(速遞) : 속히 체임되는 것.

영애(嶺隘) : 높고 험한 산이 막힌 사이로 좁은 길이 있는 곳.

산요(山腰) : 산허리.

종이(縱弛) : 함부로 이완시키는 것.

교수(膠守) : 융통성 없이 법 그대로를 지키는 것.

삼초(蔘貂) : 인삼과 돈피(돈皮).

관가(寬假) : 너그럽게 하는 것.

활략(闊略) : 너그럽게 처리하는 것.

공삼(貢蔘) : 인삼을 공물로 바치는 것.

진심게찰(盡心稽察) : 마음을 기울여 상고하고 살피는 것.

중렴(重斂) : 과중하게 거두어들이는 것.

신방(新方) : 새로운 방법.

구(苟) : 진실로.

조령(朝令) : 조정의 명령.

점(店) : 광산(鑛山)을 말함.

고치(鼓治) : 광석을 녹여서 광물을 빼내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