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民心書[完]

10綱 공전육조(工典六條) 3. 선해(繕해 : 청사의 환경 미화와 보수)

강병현 2014. 4. 15. 22:48

10綱 공전육조(工典六條)

3. 선해(繕해 : 청사의 환경 미화와 보수)

 

廨宇頹圮(해우퇴비) 上雨旁風(상우방풍)

관청 건물이 기울거나 무너져서 비가 세고 바람이 들이쳐도

莫之修繕(막지수선) 任其崩毁(임기붕훼)

수선하지 않고 무너지고 헐어지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亦民牧之大咎也(역민목지대구야)

또한 목민관의 큰 잘못이다.

律有擅起之條(율유천기지조)

율(律)에 함부로 역사(役事)를 일으키는 자를 벌하는 조항이 있고

邦有私建之禁.(방유사건지금.)

나라에는 사사로이 건축하는 것을 금하는 법령이 있으나

而先輩於此(이선배어차) 自若修學.(자약수학.)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구애되지 않고 스스로 수선을 행했던 것이다.

樓亭閒燕之觀(누정한연지관)

누각이나 정자의 한가하고 운치 있는 관상(觀相)은

亦城邑之所不能無者.(역성읍지소불능무자.)

또한 성읍(城邑)에 없을 수 없는 사실이다.

吏校奴隸之屬(이교노예지속) 宜令赴役(의령부역)

아전이나 군교나 노예의 무리도 마땅히 부역에 나가야 하며

募僧助事(모승조사) 是亦一道.(시역일도.)

중들을 모아 일을 돕게 하는 것도 또한 한 가지 방법이다.

鳩材募工(구재모공) 總有商量(총유상량)

제목을 모으고 공인을 모집하는 일은 모두 잘 계획하여야 한다.

弊竇(폐두) 不可不先塞(불가불선색)

폐단의 생길 구멍은 먼저 틀어막지 않을 수 없으며

勞費(노비) 不可不思省.(불가불사생.)

노력과 비용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治廨旣善(치해기선) 栽花種樹(재화종수)

청사(廳舍)의 관리가 이미 잘 되어 있거든 꽃을 가꾸고 나무를 심는 것도

亦淸士之跡也.(역청사지적야.)

또한 맑은 선비의 자취인 것이다.

 

선해(繕廨) : 관청의 청사를 수선하는 것.

퇴비(頹비) : 무너지는 것.

상우방풍(上雨蒡風) : 위에서는 비가 세고 옆으로는 바람이 들어오는 것.

임기붕훼(任其崩훼) : 무너지고 헐어지는 대로 내버려두는 것.

구(咎) : 허물, 잘 못.

천기(擅起) : 제 마음대로 역사를 일으키는 것.

사건지금(私建之禁) : 사사로이 건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

어차자약(於此自若) : 그와 같은 법령에 구애를 받지 않았다.

수거(修擧) : 수선을 행함.

누정(樓亭) : 누각과 정자.

한연지관(閒燕之觀) : 한가롭고도 운치 있어 보이는 구경거리.

의령부역(宜令赴役) : 마땅히 부역에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일도(一道) : 한 가지 방법.

구재(鳩材) : 재목을 모은다.

모공(募工) : 공장(工匠)을 모집한다.

총유상량(總有商量) : 어디까지나 헤아려서 생각함이 있어야 한다.

폐두(弊竇) : 폐단의 구멍.

색(塞) : 막는 것.

치해(治廨) : 관청의 청사를 관리하는 것.

청사지적(淸士之跡) : 맑은 선비의 자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