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民心書[完]

11綱 진황육조(賑荒六條) 5. 보력(補力 : 힘을 보탬)

강병현 2014. 5. 5. 18:41

11綱 진황육조(賑荒六條)

 

5. 보력(補力 : 힘을 보탬)

 

原文

歲事旣判(세사기판)

농사가 흉작으로 판정되었거든

宜飭水田(의칙수전) 代爲旱田(대위한전)

마땅히 신칙하여 논을 밭으로 만들도록 하고

旱播他穀(한파타곡) 及秋(급추) 申勸種麥(신권종맥)

다른 곡식을 심도록 하고 가을이 되면 보리를 심을 것을 거듭 권장한다.

春日旣長(춘일기장) 可興工役(가흥공역)

봄철 해가 길어지면 공역(工役)을 일으켜야 한다.

公廨頹圮(공해퇴비) 須修營者(수수영자)

관아의 청사가 퇴락해서 수선해야 할 것은

宜於此時補葺.(의어차시보즙.)

마땅히 이때에 보수하고 이엉을 덮어야 할 것이다.

救荒之草(구황지초) 可補民食者(가보민식자)

구황할 수 있는 풀로서 백성들의 식량에 보충할 수 있는 것은

宜選佳品(의선가품) 令學宮諸儒(영학궁제유)

마땅히 좋은 것을 골라 학궁의 여러 유생(儒生)들로 하여금

抄取數種(초취수종) 使各傳聞.(사각전문.)

몇 가지 종류를 추려서 각각 전해 알리게 한다.

凶年除盜之政(흉년제도지정) 在所致力(재소치력)

흉년에 도둑을 없애는 정책에 힘을 다해야 하며

不可忽也(불가홀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得情則哀不可殺也.(득정칙애불가살야.)

실정을 알고 보면 불쌍해서 죽일 수 없을 것이다.

飢民放火者(기민방화자) 宜亦嚴禁.(의역엄금.)

꿂주린 백성이 방화(放火)하는 수가 있는데 마땅히 엄금해야 할 것이다.

糜穀莫如酒醴(미곡막여주례)

곡식을 소모하는 것 중에서 술과 단술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酒禁未可已也.(주금미가이야.)

주금(酒禁)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薄征己責(박정기책) 先王之法也(선왕지법야)

세금을 적게 하고 공채(公債)를 탕감해 주는 것은 선왕의 법이다.

冬而收糧(동이수량) 春而收稅(춘이수세)

겨울에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봄에 세금을 거두는 일과

乃民庫雜요(내민고잡요) 邸吏私債(저이사채)

민고(民庫), 저리(邸吏)의 사채(私債)는

悉從寬緩(실종관완) 不可催督.(불가최독.)

다같이 늦추어 주어야 하며 심하게 독촉해서는 안 된다.

 

칙(飭) : 신칙하는 것.

한전(旱田) : 밭.

급추(及秋) : 가을이 되면.

신권(申勸) : 거듭 권장.

종맥(種麥) : 보리를 심는 것.

가흥(可興) : 일으킬 수 있다.

공역(工役) : 토목공사(土木工事).

퇴비(頹圮) : 퇴락하고 무너지는 것.

보즙(補葺) : 보수하고 이엉을 덮는 것.

제도지정(除盜之政) : 도둑을 없애는 정책.

득정(得情) : 실정을 알아내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