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民心書[完]

11綱 진황육조(賑荒六條) 6. 준사(竣事 : 재민 구호의 결산)

강병현 2014. 5. 5. 18:42

11綱 진황육조(賑荒六條)

 

6. 준사(竣事 : 재민 구호의 결산)

 

原文

賑事將畢(진사장필) 點檢始終(점검시종)

구제하는 일이 끝날 때에는 시종(始終)을 점검하고

所犯罪過(소범죄과) 一一省察.(일일성찰.)

범한 죄과를 낱낱이 살펴야 할 것이다.

自備之穀(자비지곡) 將報上司(장보상사)

스스로 갖춘 곡식을 상사(上司)에 보고하려 할 때에는

自査情實(자사정실) 毋敢虛張(무감허장)

스스로 정실(情實)을 살펴서 감히 거짓 기록하지 말아야 한다.

善與不善(선여불선) 其功其罪(기공기죄)

잘하고 잘못한 것과 공을 세우고 죄를 범한 것은

詳觀法令(상관법령) 斯可以自知矣(사가이자지의)

법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이다.

芒種之日(망종지일) 旣罷賑場(기파진장)

망종(芒種)날에 이미 진장을 파했으면

乃設罷賑之宴(내설파진지연) 不用妓樂(불용기락)

곧 파진하는 잔치를 베풀되 기악(妓樂)은 쓰지 말아야 한다.

是日(시일) 論功行賞(논공행상)

이날에 논공행상을 하고,

厥明日修簿報司.(궐명일수부보사.)

그 이튿날에는 장부를 정리하여 상사에 보고해야 한다.

大饑之餘(대기지여) 民之綿綴(민지면철)

크게 기근이 든 나머지 백성들의 초췌함이

如大病之餘(여대병지여) 元氣未復(원기미복)

중병을 치른 뒤에 원기를 회복하지 못한 것과 같으니

撫綏安集(무수안집) 不可忽也.(불가홀야.)

어루만져 안정시키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준사(竣事) : 일을 끝내는 것.

진사(賑事) : 진휼에 관한 일.

장필(將畢) : 장차 끝내려는 것.

성찰(省察) : 살피는 것.

무감허장(毋敢虛張) : 감히 허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상관법령(詳觀法令) : 자세히 법령을 본다.

가이자지(可以自知) : 스스로 알 수 있다.

파진(罷賑) : 진휼을 끝내는 것.

기악(妓樂) : 기생과 풍류.

논공행상(論功行賞) : 공을 의논하고 상을 주는 것.

궐명일(厥明日) : 그 이튿날.

수부보사(修簿報司) : 장부를 정리하고 상사에 보고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