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民心書[完]

12綱 해관육조(解官六條) 3. 원류(願留 : 유임하기를 원함)

강병현 2014. 5. 8. 16:49

12綱 해관육조(解官六條)

 

3. 원류(願留 : 유임하기를 원함)

 

原文

惜去之切(석거지절) 遮道願留(차도원유)

떠나가는 것이 못내 아쉬워 길을 막고 유임하기를 원하며

流輝史冊(유휘사책) 以照後世(이조후세)

그 빛을 역사책에 남김으로써 후세(後世)에 전하는 것은

非聲貌之所能爲也.(비성모지소능위야.)

말과 형식으로 되는 바가 아니다.

奔赴闕下(분부궐하) 乞其借留(걸기차유)

달려가 궐하(闕下)에 다다라 유임하기를 빌면

因而許之(인이허지) 以順民情(이순민정)

그 뜻을 존중하여 이를 허락하여서 민정을 따르는 것은

此古勸善之大柄也.(차고권선지대병야.)

곧 옛날에 선을 권장하는 큰 권병(權柄)이다.

聲名所達(성명소달) 或隣郡乞借(혹린군걸차)

명성이 널리 미쳐서 혹 이웃 고을에서 빌리기를 원하거나

或二邑相爭(혹이읍상쟁) 此賢牧之光價也.(차현목지광가야.)

혹 두 고을이 서로 다툰다면 이것은 어진 목민관의 빛나는 가치 때문이다.

或久任以相安(혹구임이상안) 或旣老而勉留(혹기노이면유)

혹 오래 재임하여 서로 편안케 하였거나 이미 늙었어도 애써 유임시켜

唯民是循(유민시순) 不爲法拘(불위법구)

오직 민의(民意)를 따르며 법에 구애되지 않는 것도

治世之事也.(치세지사야.)

세상을 다스리는 일이다.

因民愛慕(인민애모) 以其聲績(이기성적)

백성들이 그 명성과 행적을 아끼고 사모하여

得再이斯邦(득재이사방) 亦史冊之光也.(역사책지광야.)

그 고을에 재임하게 하는 것도 또한 사책(史冊)에 빛날 일이 될 것이다.

其遭喪而歸者猶(기조상이귀자유) 有因民不舍(유인민불사)

그 친상(親喪)을 당해서 돌아간 자를 백성들이 놓지 않으려 하면

或起復而還任(혹기복이환임)

기복(起復)해서 환임(還任)되는 자도 있고,

或畢喪而復除.(혹필상이복제.)

상기(喪期)를 끝내고 다시 제수되는 자도 있다.

陰與吏謀(음여이모) 誘動奸民(유동간민)

아전과 더불어 함께 모의하여 간사한 백성을 유혹하고 움직여서

使之詣闕而乞留者(사지예궐이걸유자)

대궐에 나아가서 유임을 빌게 하는 자는

欺君罔上(기군망상) 厥罪甚大.(궐죄심대.)

임금을 속이고 윗사람을 속이는 것이니 그 죄가 매우 큰 것이다.

 

원류(願留) : 유임을 원하는 것.

석거지절(惜去之切) : 떠나가는 것이 못내 아쉬운 것.

차도(遮道) : 길을 막는 것.

유휘(流輝) : 빛을 남기는 것.

사책(史冊) : 역사의 기록.

이조후세(以照後世) : ……함으로써 후세를 밝히는 것.

성모(聲貌) : 성음(聲音)과 소모(笑貌).

분부궐하(奔赴闕下) : 대궐로 달려가는 것.

차류(借留) : 빌어서 유임시키는 것.

대병(大柄) : 큰 방법.

성명소달(聲名所達) : 명성이 이르는 곳.

걸차(乞借) : 다른 고을의 목민관이 선정을 베풀어서 백성들을 잘살게 해주므로 이웃 고을에서 그 목민관을 자기 고을로 보내 달라고 임금에게 청원하는 것.

구임(久任) : 오래 임무를 맡는다.

면류(勉留) : 억지로 유임시키는 것.

유민시순(唯民是循) : 오직 민의라면 이에 따르는 것.

법구(法拘) : 법에 구애되는 것.

성적(聲績) : 명성과 행적.

재이사방(再이斯邦) : 그 고을에 재임하는 것.

조상(遭喪) : 친상(親喪)을 당하는 것.

불사(不舍) : 놓지 않는 것.

기복(起復) : 부모의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벼슬길에 나오게 하는 것.

환임(還任) : 본래의 직책으로 다시 임명하는 것.

상필(喪畢) : 상기(喪期)가 끝나는 것.

부제(復除) : 다시 제수하는 것.

여이모(與吏謨) : 아전과 더불어 계교를 꾸미는 것.

유동(誘動) : 유혹하고 움직이는 것.

예궐(詣闕) : 대궐로 들어가는 것.

걸류(乞留) : 유임을 비는 것.

기군망상(欺君罔上) : 임금과 윗사람을 속이는 것.

궐죄(厥罪) : 그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