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孟子) 공손추장구 하(公孫丑章句 下) 8. 以燕伐燕(이연벌연)
沈同(심동)이
심종이
以其私問曰燕可伐與(이기사문왈연가벌여)잇가
맹자에게 사적으로 묻기를 연나라를 정벌할 만합니까
孟子曰可(맹자왈가)하니라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정벌할 만하다
子噲(자쾌)도
자쾌도
不得與人燕(불득여인연)이며
남에게 연나라를 줄 수 없는 것이며
子之(자지)도
자지도
不得受燕於子噲(불득수연어자쾌)니
연나라를 자쾌로부터 받을 수 없는 것이니
有仕於此(유사어차)어든
여기에 벼슬하는 사람이 있어서
而子悅之(이자열지)하여
자네가 이 사람을 만족하게 생각하며
不告於王而私與之吾子之祿爵(불고어왕이사여지오자지록작)이어든
왕에게 고하지 아니하고 사적으로 자네의 녹봉과 관직을 양도하며
夫士也亦無王命而私受之於子(부사야역무왕명이사수지어자)면
또 그 사람도 왕의 명령이 없이 사적으로 자네로부터 관직을 받았다 하면
則可乎(즉가호)아
그것이 타당하겠는가
何以異於是(하이이어시)리오
무엇이 이것과 다르겠는가
齊人(제인)이
제나라 사람이
伐燕(벌연)이어늘
연을 치거늘
或問曰勸齊伐燕(혹문왈권제벌연)이라하니
혹이 물어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제나라더러 연나라를 칠 것을 권고하였다 하니
有諸(유제)잇가
그런 일이 있습니까
曰未也(왈미야)라
맹자가 대답해 말하기를, 아니다
沈同(심동)이
심동이
問燕可伐與(문연가벌여)아하여늘
연나라를 칠 만한가 묻기 때문에
吾應之曰可(오응지왈가)라하니
내가 대답하기를 칠 만하다 하였는데
彼然而伐之也(피연이벌지야)로다
그 사람이 그래서 연나라를 친 것일 것이다
彼如曰孰可以伐之(피여왈숙가이벌지)오하면
그 사람들이 만일 묻기를 누가 연나라를 칠 만합니까 한다면
則將應之曰爲天吏則可以伐之(즉장응지왈위천리즉가이벌지)라하리라
나는 이렇게 대답하려 하였다. 천리가 된다면 칠 만하다고 말했을 것이다
今有殺人者(금유살인자)어든
이제 가령 살인한 사람이 있어서
或問之曰人可殺與(혹문지왈인가살여)아하면
혹이 저 사람을 죽여도 좋겠는가 한다면
則將應之曰可(즉장응지왈가)라하리라
나는 대답하기를 죽여도 좋다 할 것이요
彼如曰孰可以殺之(피여왈숙가이살지)오하면
그 사람이 만일 누가 죽여야 하느냐고 물으면
則將應之曰爲士師則可以殺之(즉장응지왈위사사즉가이살지)라하리라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니
사사의 직책에 있는 사람이 죽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今(금)에
이제
以燕伐燕(이연벌연)이어니
연나라로서 연나라를 치는데
何爲勸之哉(하위권지재)리오
내가 무엇 때문에 권면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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