尉繚子 原官(원관) 1[문무는 왕의 두 가지 통치술입니다.]
官者,(관자) 事之所主,(사지소주)
관직이란, 일을 주관하는 것이니
爲治之本也. (위치지본야)
다스림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制者,(제자) 職分四民, (직분사민)
그리고 제도란, 사민(四民)을 그 직책에 따라 나눈 것으로
治之分也.(치지분야)
다스림의 구분으로 하여야 한다.
貴爵富祿必稱,(귀작부록필칭)
귀한 작위에는 부와 봉록이 그에 걸맞아야 하는 것이니,
尊卑之體也.(존비지례야)
이는 존엄하고 비천함의 체제입니다.
好善罰惡,(호선벌오) 正比法,(정비법)
선을 좋아하고 악을 벌하며 비법을 바르게 함은,
會計民之具也.(회계민지구야)
백성을 위해 통계를 내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均井地,(균정지) 節賦斂,(절부렴)
농토를 아홉 등분하여 균등하게 하고, 부역과 세금을 줄여 주는 것은,
取予之度也.(위여지도야)
취할 것과 주어야 할 것에 대한 제도입니다.
程工人,(정공인) 備器用,(비기용)
공인에게 일을 맡겨, 써야할 물건을 비축하도록 하는 것은,
匠工之功也.(장공지공야)
장인과 공인의 일거리이며
分地塞要,(분지색요)
구역을 나누어 요새를 만드는 것을
殄怪禁淫之事也.(진괴금음지사야)
진멸하고 지나친 것을 금지시키기 위한 일입니다.
守法稽斷,(수법계단)
그리고 법을 지켜 어려운 일을 잘 고려하여 결단하는 것은,
臣下之節也.(신하지절야)
신하로서의 절도이며
明法稽驗,(명법계험)
법을 명확히 하고 증험을 헤아리는 것은,
主上之操也.(주상지조야)
임금으로서의 조종의 임무입니다.
明主守,(명주수)
그런가 하면 자신이 주관하여 지킬 일을 명확히 하고
等輕重, (등경중) 臣主之權也.(신주지권야)
경중의 등급을 매기는 것은, 신하로서 관장해야 할 권한이며,
明賞賚,(명상뢰) 嚴誅責,(엄주책)
상과 예물을 명확히 하고, 주벌과 책임을 엄격히 함은,
止姦之術也.(지간지술야)
간악한 무리를 저지하는 방법입니다.
審開塞,(심개색)
개방할 것은 개방하고 막을 것은 막아야 함을 살펴,
守一道,(수일도) 爲政之要也.(위정지요야)
하나의 도를 지켜내는 것은, 정치의 요체입니다.
下達上通,(하달상통)
아랫사람의 의견이 위로 통하도록 함은,
至聰之聽也.(지총지청야)
지극히 총명한 청취이며,
知國有無之數,(지국유무지수)
나라의 유무를 잘 계산할 줄 아는 것은,
用其仂也.(용기륵야)
그 나머지를 사용할 줄 아는 것입니다.
知彼弱者,(지피약자) 強之體也.(강지체야)
상대의 약점을 알아내는 것은, 강한 자로서 갖추어야 할 근본이며,
知彼動者,(지피동자)
상대의 동태를 알아내어,
靜之決也.(정지결야)
자신은 고요히 있는 속에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官分文武,(관분문무)
관직에는 문과 무로 나누어야 하니,
惟王之二術也.(유왕지이술야)
이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두 가지 통치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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