尉繚子 原官(원관) 2[천자가 정한 예법.]
俎豆同制,(조두동제)
제사에 쓰는 여러 가지 기구는 동일하게 만들어야 하니
天子之會也.(천자지회야)
이로서 천자가 제후를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遊說間諜無自入,(유세간첩무자입)
유세하는 자와 간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함은,
正議之術也.(정의지술야)
올바른 논의를 위한 방법입니다.
諸侯有謹天子之禮,(제후유근천자지례)
제후들은 천자가 정한 예법을 삼가 지키어,
君臣繼世,(군신계세)
제후들 자신의 임금과 신하 자리를 계속토록 이어,
承王之命也.(승왕지명야)
왕의 명을 받들어야 합니다.
更造易常,(경조역상)
제멋대로 왕호를 바꾸고 상법을 고치며,
違王明德,(위왕명덕)
왕의 밝은 덕을 위반하여
故禮得以伐之.(고례득이벌지)
그 때문에 예법에 따라 이를 토벌하는 것입니다.
官無事治,(관무사치)
관청에서는 다스릴 일이 없고,
上無慶賞,(상무경상)
임금으로서는 축하의 상을 내릴 일도 없으며,
民無獄訟,(민무옥송)
백성으로서는 소송을 제기할 일도 없고,
國無商賈,(국무상가)
나라에 장사꾼도 없으면,
何王之至?(하왕지지)
이 어찌 왕도정치의 지극함이 아니겠습니까?
明擧上達,(명거상달)
저는 명백하게 이를 거론해 상달하오니,
在王垂聽也.(재왕수청야)
이상의 모든 것은 임금께서
들어 주느냐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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