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료자[完]

尉繚子 兵敎下(병교하) 3[사람을 잘 쓰는 요령.]

강병현 2014. 8. 30. 12:20

尉繚子 兵敎下(병교하) 3[사람을 잘 쓰는 요령.]

 

武王問太公望曰(무왕문태공망왈)

무왕이 강태공 여상에게 물었습니다.

“吾欲少間而極用人之要?”(오욕소간이극용인지요)

내 짧은 시간에 사람을 잘 쓰는 요령을 알고자 합니다.

望對曰(망대왈)

그러자 강태공은 이렇게 대답 하였습니다.

“賞如山,(상여산)

상을 내리는 규정은 산처럼 변화가 없어야 하며,

罰如谿.(벌여계)

벌을 내릴 때는 시냇물처럼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太上無過,(태산무과)

가장 뛰어난 처신은 과신이 있으면 빨리 고치도록 하는 것이니,

其次補過,(기차보과)

그 다음은 과실이 있으면 빨리 고치도록 하는 것이니

使人無得私語.(사인무득사어)

사람들로 하여금 사사롭게 이러쿵저러쿵 의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諸罰而請不罰者死,(제벌이청불벌자사)

각종 처벌에 대하여 사람들 중에 이를 용서해 주자고

청하는 자가 있으면 사형에 처하며,

諸賞而請不賞者死.(제상이청불상자사)

각종 상을 내릴 때 상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청하는 자도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伐國必因其變,(벌국필인기변)

다른 나라를 칠 때는 반드시 그 나라에 변고가 있을 때를 택해야 하며,

示之以財,(시지이재)

상대 나라 대신들에게 재물을 보여 주어 유인하되

以觀其窮,(이관기궁)

그가 어떻게 궁한가를 살펴보아야 하며

示之以弊,(시지이폐)

그 상대에게 잔폐시킬 것임을 내세워 유인하되,

以觀其病,(이관기병)

그가 어떤 경우를 가장 무서워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上乖下離,(상괴하리)

윗사람이 어그러지면 아랫사람은 이반하게 마련이니,

若此之類是伐之因也.”(약차지류시벌지인야)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바로 그 나라를 칠 수 있는 근거인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