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료자[完]

尉繚子 兵令下(병령하) 1[징집 날짜를 넘긴 병사.]

강병현 2014. 8. 30. 12:27

尉繚子 兵令下(병령하) 1[징집 날짜를 넘긴 병사.]

 

諸去大軍爲前禦之備者, (제거대군위전어지비자)

대군을 떠나 전방에서 방어하며 수비하는 여러 군사들은

邊縣列候各相去三ㆍ五里.(변현렬후각상거삼오리)

변방의 현과 여러 변새로부터 각기 3리 혹은 5리씩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聞大軍爲前禦之備戰,(문대군위전어지비전)

대군이 출발하면 이들은 경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則皆禁行,(즉개금행)

전투가 벌어지면 변방의 모든 통행을 금하는데

所以安內也.(소이안내야)

이는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內卒出戍,(내졸출수)

한편 내지에서 지키던 후방병사로서 변방을 지키기 위하여 출발하는 병사는

令將吏授旂鼓戈甲.(영장리수기고과갑)

소속 장리(將吏)가 깃발과 북 그리고 창과 갑옷을 주도록 합니다.

發日,(발일)

출발하는 당일에

後將吏及出縣封界者,(후장리급출현봉계자)

뒤늦게 도착한 장수나 관리및 징집대상인 현의 봉계를 벗어난 자는

以坐後戍法.(이좌휴수법)

후수법에 의해 처벌합니다.

兵戍邊一歲,(병수변일세)

변방을 지키는 병사는 일년을 지키다가 도망하였거나

遂亡不候代者, (수망불후대자)

교대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돌아오는 자는

法比亡軍.(법비망군)

도망한 병사와 같이 취급하되

父母妻子知之,(부모처자지지) 與同罪.(여동죄)

그 부모처자가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하면 같은 죄로 처벌하고

弗知,(부지) 赦之.(사지)

모르고 있었다면, 사면해 줍니다.

卒後將吏而至大將所一日,(졸후장리이지대장소일일)

사병으로서 장리보다 늦게 와서 대장보다 하루 늦었으면

父母妻子盡同罪.(뷰모처저진동죄)

부모처자가 같은 죄로 처벌을 받으며

卒逃歸至家一日,(졸도귀지가일일)

병졸이 집으로 도망하여 하루가 지나도록

父母妻子弗捕執及不言,(부모처자불포집급불언)

부모처자가 이를 체포하도록 알리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亦同罪.(역동죄)

역시 같은 죄로 처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