尉繚子 兵令下(병령하) 2[전우의 시신이라도 거두어야.]
諸戰而亡其將吏者,(제전이망기장리장)
전투 중에서 그 장리를 떠나는 자와
及將吏棄卒獨北者,(급장리기졸독배자) 盡斬之.(진참지)
패하여 병졸을 버리고 혼자 도망친 장리는 모두 참수합니다.
前吏棄其卒而北,(전리기기졸이배)
그리고 전방 부대의 군리가 그 병졸을 버리고 도망하였을 때
後吏能斬之而奪其卒者,(후리능참지이탈기졸자)
후속 부대의 군리가 이를 참수하고 그가 거느렸던 병졸을 받아 들였을 때
賞.(상)
그 군리에게는 상을 내리며
軍無功者,(군무공자)
군대 전투에서 아무런 공을 세우지 못한 자는
戍三歲.(수삼세)
변방에서 3년을 근무하도록 합니다.
三軍大戰,(삼군대전) 若大將死, (약대장사)
삼군의 대전 중에서 만약 대장이 죽었는데
而從吏五百人以上(이종리오백인이상)
그 부하로서 5백 명 이상의 군대를 거느린 장리가
不能死敵者, 斬.(불능사적자 참)
능히 적과 사투하지 않았다면 장리를 참수하며
大將左右近卒在陳中者,(대장좌우근졸재진중자) 皆斬.(개참)
대장의 좌우로서 사졸 가까이 진중에 있던 자도 모두 참수합니다.
餘士卒,(여사졸) 有軍功者,(유군공자)
그 나머지 병졸로서 전투에 그나마 공을 세운 자는
奪一級.(탈일급)
한 급수를 빼앗아 강등시키며
無軍功者,(무군공자) 戍三歲.(수삼세)
아무런 공을 세우지 못한 자는 변방에서 3년을 근무하도록 합니다.
戰亡伍人,(전망오인)
전투에서 다섯 명 한조의 오대 중에서 도망한 자가 있거나
及伍人戰死不得其死,(급오인전사부득기사)
오대의 전투에서 죽은 자의 시신을 거두어 오지 못한 경우는
同伍盡奪其功.(동오진탈기공)
그 오대가 세운 모든 공을 없는 것으로 깎아 버리며
得其屍,(득기시) 罪皆赦.(죄개사)
그 시신이라도 거두어 온 경우에는 모두 사면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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