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한비자韓非子 제21편第21篇 유노喩老 : 만족을 모르는 것이 최대의 화이다

강병현 2014. 9. 2. 13:34

한비자韓非子 제21편第21篇 유노喩老 : 만족을 모르는 것이 최대의 화이다

 

- 韓非子 第21篇 喩老[1]-

 

天下有道(천하유도) 無急患(무급환)

천하에 도가 행해지며, 위급이나 우환이 없으면

則曰靜(칙왈정) 遽傳不用(거전부용)

세상은 조용하여 파발마 등의 급사(急使)를 보낼 필요가 없다.

故曰(고왈)

그래서 노자는

卻走馬以糞(각주마이분)

「빠른 말을 달리게 할 필요가 없고 논밭을 가는데

이용할 따름이다(노자 제46장)」고 했다.

天下無道(천하무도)

천하에 도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으면

攻擊不休(공격부휴)

전란의 세상이 되어 서로 공격하며 그치지 않고,

相守數年不已(상수삭년부이)

서로가 나라의 수비를 몇 해씩 계속하여

甲冑生蟣虱(갑주생기슬)

병사는 갑주를 항상 착용하고 있으므로 이가 들끓고,

鷰雀處帷幄(연작처유악)

진지의 막사에는 제비나 새가 둥지를 틀게 되어도

而兵不歸(이병부귀)

병사는 고향에 가지 못한다.

故曰(고왈)

그래서 노자는

戎馬生於郊(융마생어교)

「군마가 근교에서 나온다(노자 제46장)」고 한 것이다.

翟人有獻豐狐(적인유헌풍호)

옛날 적나라 사람이 꼬리가 붙은 여우와

玄豹之皮於晉文公(현표지피어진문공)

검은 표범 가죽을 진나라의 문공에게 바치자

文公受客皮而歎曰(문공수객피이탄왈)

문공은 사신에게서 그 가죽을 받아들고 개탄하며

此以皮之美自爲罪(차이피지미자위죄)

「이것은 가죽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것이 화가 되어 망한 것이다」고 말했다.

夫治國者以名號爲罪(부치국자이명호위죄)

무릇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가 인의라는 명예를 존중하여 망신한 예가 있었으니,

徐偃王是也(서언왕시야)

서나라의 언왕이 그것이다.

以城與地爲罪(이성여지위죄) 虞虢是也(우괵시야)

성과 토지를 소중히 한 나머지 망신한 예가 있었으니 우가 그것이다.

故曰(고왈)

그래서 노자는

罪莫大於可欲(죄막대어가욕)

「욕심이 많은 것보다 더 큰 죄가 없다(노자 제46장)」고 한 것이다.

智伯兼范中行而攻趙不已(지백겸범중항이공조부이)

지백은 범(范), 중행(中行)의 2씨의 땅을 병합하고, 다시 조나라를 공략하려다가

韓魏反之(한위반지) 軍敗晉陽(군패진양)

한나라와 위나라에게 배반을 당하여 지백의 군대는 진양에서 패하고,

身死高梁之東(신사고량지동) 遂卒被分(수졸피분)

그 자신은 고량의 동쪽에서 전사했다. 그 때문에 그 국토는 분할되었고,

漆其首以爲溲器(칠기수이위수기)

지백의 해골은 조양자에 의하여 칠하여 변기로 사용된 것이다.

故曰(고왈)

그래서 노자는

禍莫大於不知足(화막대어부지족)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최대의 화이다」라고 한 것이다.

虞君欲屈産之乘與垂棘之璧(우군욕굴산지승여수극지벽)

우나라의 군주는 굴의 산물인 네 필의 명마와 수극에서 난 옥을 욕심내어

不聽宮之奇(부청궁지기)

궁자기의 간언이 있었는데도 이를 듣지 않고

故邦亡身死(고방망신사)

진나라에 길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나라는 망하고 자신은 죽게 되었다.

故曰(고왈)

그래서 노자는

咎莫憯於欲得(구막참어욕득)

「물건을 탐내는 일보다 더 처참한 해는 없다」고 한 것이다.

邦以存爲常(방이존위상) 霸王其可也(패왕기가야)

나라는 존재하고 있으면 되지만, 패왕이 된다면 더욱 좋다.

身以生爲常(신이생위상) 富貴其可也(부귀기가야)

사람은 존재하고 있으면 되지만 부귀하게 된다면 더욱 좋다.

不以欲自害(부이욕자해)

그러나 족한 걸 알고 자기 자신을 해치게 하지 않으면

則邦不亡(칙방부망) 身不死(신부사)

나라는 망하지 않으며, 그 몸은 죽지 않는다.

故曰(고왈)

그래서 노자는

知足之爲足矣(지족지위족의)

「만족함을 알면 항시 만족하게 된다(노자 제46장)」고 했다.

楚莊王旣勝(초장왕기승) 狩於河雍(수어하옹)

초나라의 장왕이 하웅 싸움에서 진나라에게 승리하고,

歸而賞孫叔敖(귀이상손숙오)

귀국하여 손숙오를 포상하려 했을 때

孫叔敖請漢間之地(손숙오청한간지지) 沙石之處(사석지처)

손숙오는 한수의 모래와 자갈이 많은 토지를 받았다.

楚邦之法(초방지법) 祿臣再世而收地(녹신재세이수지)

초나라의 법에 의하면 신하에게 녹을 주는 것은 2대 뿐이며,

그 후에는 그 토지를 회수하도록 되어 있었다.

唯孫叔敖獨在(유손숙오독재)

다만 손숙오만이 예외로서 그 녹은 그대로였다.

此不以其邦爲收者(차부이기방위수자)

그의 토지가 회수되지 않은 것은

瘠也(척야)

그의 토지가 메말라 있었기 때문이었다.

故九世而祀不絶(고구세이사부절)

그리하여 9대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점유하여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故曰(고왈)

그래서 노자는

善建不拔(선건부발)

「단단히 세운 것은 뽑히지 않으며,

善抱不脫(선포부탈)

단단히 끌어안은 것은 뺏기지 않는 것처럼

子孫以其祭祀世世不輟(자손이기제사세세부철)

집의 기초를 단단하게 굳힌 조상을 가진 자손은 제사가 대를 이어 그칠 날이 없다(노자 제54장)」고 한 것이다.

孫叔敖之謂也(손숙오지위야)

이것은 손숙오를 두고 이르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