近思錄

卷二 爲學 52 몸이 공(公)을 체득하면 인(仁)이 된다.

강병현 2015. 12. 7. 16:38

卷二 爲學 52 몸이 공(公)을 체득하면 인(仁)이 된다.

 

仁之道(인지도) 要之(요지)

인(仁)의 도(道)는 요컨데

只消道一公字(지소도일공자)

한 개의 공(公)이라는 글자로 설명할 수 있다.

公只是仁之理(공지시인지리)

공(公)은 단지 인(仁)의 이치인 것이니

不可將公便喚做仁(불가장공편환주인)

이 공(公)을 그대로 인(仁)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公而以人體之(공이이인체지)

사람의 몸이 공(公)을 체득하므로

故爲仁(고위인)

인(仁)이 되는 것이다.

只爲公則物我羔照(지위공즉물아고조)

다만 공(公)이 되면 물건과 내가 함께 비추어지니

故仁所以能恕(고인소이능서)

인(仁)은 용서로써 되고

所以能愛(소이능애)

사랑으로서 된다.

恕則仁之施(서칙인지시)

용서(容恕)는 인(仁)의 베풂이요,

愛則仁之用也(애칙인지용야)

사랑은 곧 인(인)의 작용이다.

 

                                             <정씨유서(程氏遺書) 제십오(第十五)>

 

물아겸조(物我兼照)라는 말은, 공평(公平)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과 나를 동등하게 다루니, 사(私)를 두지 않고 충서(忠恕)를 나타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조목은, 인은 사람의 성품이며 공평은 인의 도리이니, 공평하면 어짊을 베풀 수 있고, 사랑 할 수 있다는 이천선생의 말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