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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韓非子 제30편第30篇 내저설(상)內儲說(上) : 죄는 반드시 벌하라

강병현 2015. 12. 7. 18:38

한비자韓非子 제30편第30篇 내저설(상)內儲說(上) : 죄는 반드시 벌하라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必罰[200]-

 

參觀一愛多者, (참관일애다자) 則法不立, (즉법부립)

군주가 인정이 많으면 법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며,

 

威寡者則下侵上。(위과자칙하침상)

군주의 위엄이 적으면 아래는 위를 무시하게 된다.

 

是以刑罰不必則禁令不行。(시이형벌부필즉금령부항)

그래서 형벌이 정확하게 시행되지 않으면 금령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법이다.

 

其說在董子之行石邑, (기설재동자지항석읍)

이에 관한 예증으로 동알우가 석읍을 순시한 일이나,

 

與子産之敎遊吉也。(여자산지교유길야)

자산이 유길에게 충고한 예가 있다.

 

故仲尼說隕霜, (고중니설운상)

그리고 또 중니가 노나라 애공에게 서리가 내린 일을 설명한 것과

 

而殷法刑棄灰將行去樂池, (이은법형기회장항거낙지)

은나라에서는 법률로 재를 거리에 버린 자를 처벌한 것,

조나라의 행렬의 선두에 서는 벼슬에 있는 자가

형벌의 권한을 주지 않았다 하여 악지의 곁을 떠났다는 사실,

 

而公孫鞅重輕罪。(이공손앙중경죄)

공손앙이 가벼운 죄를 엄벌에 처했다는 예를 들 수 있다.

 

是以麗水之金不守, (시이려수지금부수)

벌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수의 금의 도난은 방지되지 못했고

 

而積澤之火不救。(이적택지화부구)

적택의 불도 끄지 못했으며,

 

成歡以太仁弱齊國, (성환이태인약제국)

성관은 제나라 왕이 지나치게 인자하기 때문에 나라가 약화되리라고 말했고,

 

卜皮以慈惠亡魏王。(복피이자혜망위왕)

복피는 자혜가 그 몸을 망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管仲知之, (관중지지) 故斷死人; (고단사인)

관중은 이미 죽은 사람을 벌하겠다고 하였고,

 

嗣公知之, (사공지지)

사공은 그 필벌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故買胥靡。(고매서미)

도망한 죄수를 도로 사다가 처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