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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韓非子 제30편第30篇 내저설(상) : 쉬운 일을 시켜 법을 어기지 않게 한다

강병현 2016. 1. 21. 17:45

한비자韓非子 제30편第30篇 내저설(상) : 쉬운 일을 시켜 법을 어기지 않게 한다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必罰[204]-

 

殷之法, (은지법) 刑棄灰於街者。(형기회어가자)

은나라의 법에 재를 길에 버린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

 

子貢以爲重, (자공이위중) 問之仲尼。(문지중니)

자공은 너무하다 생각하고 공자에게 물었더니

 

仲尼曰: (중니왈)" 知治之道也。(지치지도야)

공자가 대답했다. “정치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다.

 

夫棄灰於街必掩人, (부기회어가필엄인)

재를 길에 버리면 바람에 날려서 사람들에게 묻게 된다.

 

掩人, (엄인) 人必怒, (인필노)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화를 내게 될 것이고,

 

怒則□鬪, (노칙□투)

성을 내면 격투가 벌어진다.

 

□鬪必三族相殘也, (□투필삼족상잔야)

격투가 벌어지면 양편의 3족이 서로 살상하게 된다.

 

此殘三族之道也, (차잔삼족지도야)

그렇게 되면 재를 버린 것이 3족을 해치는 원인이 되니,

 

雖刑之可也。(수형지가야)

그런 자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且夫重罰者, (차부중벌자) 人之所惡也; (인지소악야)

그 뿐 아니라 무거운 형벌은 원래 사람이 싫어하며,

 

而無棄灰, (이무기회) 人之所易也。(인지소역야)

더구나 재를 버리지 않는 일 정도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일이다.

 

使人行之所易, (사인항지소역)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며,

 

而無離所惡, (이무리소악) 此治之道。"(차치지도)

누구나 싫어하는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이 됩니다.”

 

一曰: (일왈) 殷之法, (은지법)

일설에 의하면 이렇다. 은나라 법에

 

棄灰于公道者斷其手。(기회우공도자단기수)

공공의 도로에 재를 버린 자는 그 벌로써 손목을 자르도록 되어 있었다.

 

子貢曰: (자공왈)

그것에 대해서 자공이 물었다.

 

" 棄灰之罪輕, (기회지죄경) 斷手之罰重, (단수지벌중)

“재를 버린 죄는 가벼운데 손목을 자르다니 벌이 너무 지나칩니다.

 

古人何太毅也? "(고인하태의야)

옛날 사람은 성미가 사나웠던 모양입니다.”

 

曰: (왈)" 無棄灰, (무기회) 所易也; (소역야)

공자가 말했다. “재를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일은 쉬운 일이다.

 

斷手, (단수) 所惡也。(소악야)

손목을 잘린다는 것은 누구나 싫어한다.

 

行所易, (항소역) 不關所惡, (부관소악)

쉬운 일을 행하여 싫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古人以爲易, (고인이위역) 故行之。"(고항지)

옛날 사람들도 사나운 짓이 아니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채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