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韓非子 제30편第30篇 내저설(상)內儲說(上) : 형벌로 형벌을 없앤다.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必罰[206]-
公孫鞅之法也重輕罪。(공손앙지법야중경죄)
공손앙이 제정한 법률은 가벼운 죄를 무겁게 처벌하는데 취지가 있었다.
重罪者, (중죄자) 人之所難犯也; (인지소난범야)
무거운 죄는 누구나 범하지 않는 것이며,
而小過者, (이소과자) 人之所易去也。(인지소역거야)
작은 과실은 조금만 조심하면 범하지 않을 수 있다.
使人去其所易, (사인거기소역)
그리하여 저지르지 않아도 되는 조그만 과실을 배제하고,
無離其所難, (무리기소난)
좀처럼 범하지 못하는 무거운 죄를 더욱 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此治之道。(차치지도)
정치의 도라고 할 수 있다.
夫小過不生, (부소과부생) 大罪不至, (대죄부지)
작은 과실이 일어나지 않고 큰 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是人無罪而亂不生也。(시인무죄이난부생야)
이 세상에는 죄가 없어질 것이며 반란도 일어나지 않는다.
一曰: (일왈) 公孫鞅曰:(공손앙왈)
공손앙이 말했다.
" 行刑重其輕者, (항형중기경자) 輕者不至, (경자부지) 重者不來, (중자부내)
“형벌을 행할 경우 가벼운 죄를 무겁게 처벌하면 사소한 죄도 발생하지 않는다.
是謂以刑去刑。"(시위이형거형)
이것은 형을 가지고 형을 없애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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