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 馬 法 仁 本 第 一 정치의 근본 ‘仁’3
古者(고자): 逐奔(축분)에 不過百步(불과백보)하며,
옛날에 도망하는 적을 추격할 적에 100歩를 넘지 않았으며,
縱綏(종수)에 不過三舍(불과삼사)하니,
퇴군하는 적을 쫓을 적에 三舎(90리)를 넘지 않았으니,
是以(시이)로 明其禮也(명기예야)요;
이로써 禮를 밝히는 것이요,
不窮不能(불궁불능)하고 而哀憐傷病(이애련상병)하나니라 ,
능하지 못한 자를 끝까지 추격하지 않고, 부상자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긴다.
是以로 明其仁也(시이명기인야)요;
이로써 仁을 밝히는 것이요,
成列而鼓(성열이고)하니,是以(시이)로 明其信也(명기신야)요;
적이 대열을 이룬 뒤에 북을 쳐 진격하니 이로써 信을 밝히는 것이요,
爭義不爭利(쟁의불쟁이)하니 ,是以(시이)로 明其義也(명기의야)요;
의로움을 다투고 이로움을 다투지 않으니, 이로써 義를 밝히는 것이요,
又能舍服(우능사복)하니,是以(시이)로 明其勇也(명기용야)요;
또 항복한 자를 놓아주니, 이로써 용맹을 밝히는 것이요,
知終知始(지종지시)하니,是以(시이)로 明其智也(명기지야)라 。
일의 끝을 알고 일의 시작을 아니, 이로써 지혜를 밝히는 것이다.
六德以時合敎(육덕이시합교)하여,
여섯 가지 德을 가지고 때로 병사들을 모아 가르쳐서
以爲民紀之道也(이위민기지도야)하니。
民紀(人民이 행해야 할 법칙)의 道로 삼으니,
自古之政也(자고지정야)니라。
이것은 예로부터 시행해오는 정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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