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馬兵法[完]

司 馬 法  仁 本 第 一 정치의 근본 ‘仁’3

강병현 2016. 4. 22. 11:36

司 馬 法  仁 本 第 一 정치의 근본 ’3

 

 

古者(고자)逐奔(축분)不過百步(불과백보)하며

옛날에 도망하는 적을 추격할 적에 100를 넘지 않았으며,

 

縱綏(종수)不過三舍(불과삼사)하니

퇴군하는 적을 쫓을 적에 三舎(90)를 넘지 않았으니,

 

是以(시이)明其禮也(명기예야)

이로써 를 밝히는 것이요,

 

不窮不能(불궁불능)하고 而哀憐傷病(이애련상병)하나니라

능하지 못한 자를 끝까지 추격하지 않고, 부상자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긴다.

 

是以明其仁也(시이명기인야)

이로써 을 밝히는 것이요,

 

成列而鼓(성열이고)하니是以(시이)明其信也(명기신야)

적이 대열을 이룬 뒤에 북을 쳐 진격하니 이로써 을 밝히는 것이요,

 

爭義不爭利(쟁의불쟁이)하니 是以(시이)明其義也(명기의야)

의로움을 다투고 이로움을 다투지 않으니, 이로써 를 밝히는 것이요,

 

又能舍服(우능사복)하니是以(시이)明其勇也(명기용야)

또 항복한 자를 놓아주니, 이로써 용맹을 밝히는 것이요,

 

知終知始(지종지시)하니是以(시이)明其智也(명기지야)

일의 끝을 알고 일의 시작을 아니, 이로써 지혜를 밝히는 것이다.

 

六德以時合敎(육덕이시합교)하여

여섯 가지 을 가지고 때로 병사들을 모아 가르쳐서

 

以爲民紀之道也(이위민기지도야)하니

民紀(人民이 행해야 할 법칙)로 삼으니,

 

自古之政也(자고지정야)니라

이것은 예로부터 시행해오는 정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