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 馬 法 仁 本 第 一 정치의 근본 ‘仁’6
王(왕)、霸之所以治諸侯者(패지소이치제후자) 六(육)이니:
왕자와 패자가 제후를 다스리는 것이 여섯 가지이니,
以土地(이토지)로 形諸侯(형제후)하고;
토지를 가지고 제후의 강하고 약함을 드러내며,
以政令(이정령)으로 平諸侯(평제후)하며;
政事와 法令을 가지고 제후들을 고르게 다스리며,
以禮信(이례신)으로 親諸侯(친제후)하며;
禮와 信을 가지고 제후들을 친애하며,
以材力(이재력)으로 說諸侯(설제후)하며;
재주와 힘이 있는 사람을 가지고 제후들을 설득하며,
以謀人(이모인)으로 維諸侯(유재후)하며;
지모가 있는 사람을 가지고 제후들을 동여매며,
以兵革(이병혁)으로 服諸侯(복제후)하나니라。
병기와 갑옷을 가지고 제후들을 복종시킨다.
同患同利(동환동리)하여 以合諸侯(이합제후)하고,
환란을 함께하고 이로움을 함께하여 제후들을 모으며,
比小事大(비소사대)하여 以和諸侯(이화제후)하나니라。
작은 나라를 친애하고 큰 나라를 섬겨서 제후들을 화합하게 한다.
會之以發禁者九(회지이발금자구)이니:
法度와 禁令으로 제후들을 모으는 것이 아홉 가지이니,
憑弱犯寡(빙약범과)면 則眚之(즉생지)하고;
약한 나라를 능멸하고 백성이 적은 나라를 침범하면 재앙을 내리고,
賊賢害民(적현해민)면 則伐之(즉벌지)하고;
어진 이를 살해하고 백성을 해치면 정벌하고,
暴內陵外(폭내능외)면 則壇之(즉단지)하고;
국내의 백성을 포학히 하고 국외의 백성을 능멸하면 그 군주를 빈터에 가두고,
野荒民散(야황민산)이면 則削之(즉삭지)하고;
들이 황폐하고 백성들이 흩어지면 깎아 내리고,
負固不服(부고불복)이면 則侵之(즉침지)하고;
지형의 험고함을 믿고 복종하지 않으면 침략하고,
賊殺其親(적살기친)이면 則正之(즉정지)하고;
친족을 해쳐 죽이면 바로잡고,
放弒其君(방시기군)이면 則殘之(즉잔지)하고;
자기 나라의 군주를 추방하고 시해하면 잔멸하고,
犯令陵政(범령능정)이면 則杜之(즉두지)하고;
천자의 명령을 어기고 정사를 능멸하면 외교를 막고,
外內亂(외내란)하여、禽獸行(금수행)이면,則滅之(즉멸지)하나니라。
내외가 문란하여 금수(禽獸)의 행실을 하면 멸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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