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馬兵法[完]

司 馬 法  仁 本 第 一 정치의 근본 ‘仁’4

강병현 2016. 4. 22. 11:37

司 馬 法  仁 本 第 一 정치의 근본 ’4

 

 

先王之治(선왕지치)順天之道(순천지도)하고設地之宜(설지지의)하고

先王의 다스림은 하늘의 를 순히 하고 땅의 마땅함을 베풀며

 

官民之德(관민지덕)하여而正名治物(이정명치물)하며

백성 중에 덕이 있는 사람을 벼슬 시켜서 관명을 바로잡고 일을 다스리게 하며,

 

立國辨職(입국변직)하여以爵分祿(이작분록)하여

諸侯國을 세우고 직책을 분별하여 관작에 따라 녹봉을 나누어주어서

 

諸侯說(제후열회)하고海外來服(해외래복)하며

諸侯들이 기뻐하고 海外의 나라들이 와서 복종하며,

 

獄弭而兵寢(옥미이병침)하니聖德之治也(성덕지치야)니라

獄訟이 줄어들고 兵亂이 그치니, 이는 聖德이 지극한 것이다.

 

其次(기차)賢王制禮樂法度(현왕제례락법도)하여乃作五刑(내작오형)하고

그 다음은 현명한 (天子)禮樂法度를 제정하여 마침내 五刑을 만들고,

 

 興甲兵(흥갑병)하여以討不義(이토불의)하고

甲兵(군대)을 일으켜서 롭지 못한 자들을 토벌하고,

 

巡狩省方(순수성방)하며會諸侯(회제후)하고

諸侯의 나라를 순수하여 사방을 살펴보며

 

考不同(고불동)하나니라

諸侯들을 모아 똑같지 않음을 상고하였다.

 

其有失命亂常(기유실명난상)하고背德逆天之時(배덕역천지시)하며

王命을 어기고 떳떳함을 어지럽히며 道德을 위배하고 하늘의 때를 거스르며

 

而危有功之君(이위유공지군)이어든

이 있는 군주(제후)를 위태롭게 하는 자가 있거든,

 

偏告于諸侯(편고우제후)하여彰明有罪(창명유죄)하고

諸侯들에게 두루 고하여 그의 죄를 드러내어 밝히고,

 

乃告于皇天上帝(내고우황천상제)日月星辰(일월성진)하고

이에 皇天上帝, 에게 제사하여 고하고

 

禱于后土(도우후토)四海神祇(사해신기)山川冡社(산천몽사)하며

后土四海神祗(天神地祇)山川冢社에 기도하며,

 

乃造于先王(내조우선왕)하니

이에 先王에게 나아가니,

 

然後(연후)冡宰徵師于諸侯(몽재징사우제후)하여 ()

그런 뒤에 冢宰諸侯들에게서 군대를 징발하며 말하기를

 

某國爲不道(모국위부도)하여征之(정지)하노니

某國無道한 일을 자행하여 정벌하노니,

 

以某年月日(이모년월일)師至于某國(사지우모국)하여

某年 某月 某日에 군대가 某國에 이르러서

 

會天子正刑(회천자정형)이라하나니라。』

天子와 모여 형벌을 바로잡는다.”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