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 馬 法 仁 本 第 一 정치의 근본 ‘仁’5
冡宰與百官(몽재여백관)으로 布令於軍(포령어군)하여 曰(왈):
冢宰가 百官과 함께 軍中에 명령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入罪人之地(입죄인지지)하여,無暴神祇(무폭신기)하고,無行田獵(무행전렵)하며,
“죄인의 땅에 들어가서 神祗를 포악히 하지 말고 田獵(수렵)을 행하지 말며,
無毀土功(무훼토공)하고,無燔牆屋(무번장옥)하며,
토목공사를 훼손하지 말고 담장과 지붕에 불을 지르지 말며,
無伐林木(무벌림목)하고,無取六畜(무취육축)、禾黍(화서)、器械(기계)하며。
산림에 나무를 베지 말고 六畜과 벼와 기장과 器械를 취하지 말며,
見其老幼(견기노유)어든, 奉歸勿傷(봉귀물상)하고。
적의 늙은이와 어린이를 보거든 상해하지 말고 받들어 돌려보내고,
雖遇壯者(수우장자)라도,不校勿敵(부교물적)하며。
비록 건장한 자를 만나더라도 다투려 하지 않거든 적이 되지 말며,
敵若傷之(적약상지)어든, 醫藥歸之(의약귀지)하라。』
적이 만약 부상을 당했거든 醫藥으로 치료하여 돌려보내라.”라고 한다.
既誅有罪(기주유죄)하면,王及諸侯(왕급제후) 修正其國(수정기국)하고,
죄가 있는 자를 주벌하였으면 왕과 諸侯가 그 나라를 닦아 바로잡고,
擧賢立明(거현입명)하여,
어진 이를 등용하고 현명한 자를 세워서
正復厥職(정복궐직)하나니라 。
그 나라의 직책을 바로잡아 회복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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