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馬兵法[完]

司 馬 法 定 爵 第 三 군사의 요체 7

강병현 2016. 4. 22. 12:20

司 馬 法   定 爵 第 三 군사의 요체 7

 

人人(인인), 正正(정정),

사람을 올바로 쓰고, 바로잡아야 할 것을 바로잡고,

 

辭辭(사사), 火火(화화)니라

辭命(辭令)을 잘 말하고, 불태울 것을 불태워야 한다.

 

凡戰之道(범전지도)既作其氣(기작기기)하고

무릇 전쟁하는 방도는 장병들의 士氣를 진작하고서

 

因發其政(인발기정)하며

인하여 賞罰의 정사를 펴며,

 

假之以色(가지이색)하고 道之以辭(도지이사)하며

온화한 안색으로 용서하고 따뜻한 말로써 인도하며,

 

因懼而戒(인구이계)하고 因欲而事(인욕이사)하며

두려움을 인하여 경계하고 하고자 함을 인하여 일을 시키며,

 

蹈敵制地(도적제지)하여 以職命之(이직명지)

적의 경내에 들어가 적의 땅을 제압하고는 직책으로써 명해야 하니,

 

是謂戰法(시위전법)이니라

이것을戰法이라 한다.

 

凡人之形(범인지형)由衆之求(유중지구)

모든 사람의 형태는 여러 사람들에게서 찾아야 하니,

 

試以名行(시이명행)하고 必善行之(필선행지)니라

명칭과 행실로써 시험하고 반드시 한 점을 가려 행해야 한다.

 

若行不行(약행불행)이면 身以將之(신이장지)

만약 명령을 시행하는데도 행해지지 않으면 몸소 솔선해야 하고,

 

若行而行(약핼이행)이면 因使勿忘(인사물망)하여

만약 명령을 시행하여 행해지면 인하여 잊지 말게 해서

 

三乃成章(삼내성장)이니

세 번 명령하여야 비로소 을 이룬다.

 

人生之宜(인생지의)謂之法(위지법)이니라

사람이 살아감에 마땅히 해야 할 것을이라 한다.  

 

凡治亂之道(범치란지도)一曰仁(일왈인)이요 二曰信(이왈신)이요

무릇 혼란함을 다스리는 방도는 첫 번째는 이요, 두 번째는 이요,

 

三曰直(삼왈직)이요 四曰一(사왈일)이요

세 번째는 (정직)이요, 네 번째는 (한결같음)이요,

 

五曰義(오왈의)六曰變(육일변)이요

다섯 번째는 (마땅함)이요, 여섯 번째는 (權變)이요,

 

七曰專(칠왈전)이라

일곱 번째는 (專一)이다.

 

立法(입법)一曰受(일왈수)

을 확립함은 첫 번째는 포용하여 받아들임이요,

 

二曰法(이왈법)이요

두 번째는 법령을 밝힘이요,

 

三曰立(삼왈입)이요

세 번째는 확립이요,

 

四曰疾(사왈질)이요

네 번째는 신속함이요,

 

五曰御其服(오왈어기복)이요

다섯 번째는 군복을 입히는 것이요,

 

六曰等其色(육왈등기색)이요

여섯 번째는 복식의 색깔로 차등하는 것이요,

 

七曰百官宜無淫服(칠왈백관의무음복)이니라

일곱 번째는 백관들이 지나친(참람한) 복장이 없게 하는 것이다.

 

凡軍(범군)使法在己曰專(사법재기왈전)이요

무릇 군대는 法令이 장수 자신에게서 나오게 하는 것을이라 하고,

 

與下畏法曰法(여하외법왈법)이라

윗사람이 아랫사람과 더불어 을 두려워함을이라 한다.  

 

軍無小聽(군무소청)이면 戰無小利(전무소리)

˂장수가˃ 군중에서 작은 말을 듣지 않으면 전투에서 작은 이로움을 다투지 않으니,

 

日成行微(일성행미), 曰道(왈도)

날마다 성취하고 미묘하게 행하는 것을 라 한다.    

 

凡戰(범전)正不行則事專(정불행즉사전)이요

무릇 전투는 正道가 행해질 수 없으면 장수가 일을 마음대로 행해야 하고,

 

不服則法(불복즉법)이요

아랫사람들이 복종하지 않으면 장수가 법령을 적용해야 하고,

 

不相信則一(불상신즉일)이니라

서로 믿지 않으면 장수가 성실해야 한다.

 

若怠(약태)則動之(즉동지)하고 若疑(약의)則變之(즉변지)하고

만약 장병들이 태만하면 진작시키고, 만약 의심하면 변경하고,

 

若人不信上(약인불신상)이면 則行其不復(즉행기불복)이니

만약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을 믿지 않으면 명령을 행하고 번복하지 않아야 하니,

 

自古之政也(자고지정야)니라

이것이 예로부터 행해온 政事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