卷三 致知 63. <춘추>는 법률의 판례와 같다
五經之有春秋(오경지유춘추)
오경(五經)에 <춘추(春秋)>가 있는 것은,
猶法律之有斷例也(유법율지유단례야)
오히려 법률에 판례(判例)가 있는 것과 같다.
律令唯言其法(율령유언기법)
율령(律令)은 오직 그 법을 말할 뿐이나,
至於斷例(지어단례) 則始見其法之用也(즉시견기법지용야)
그 판례에 이르러, 비로소 법의 쓰임을 볼 수가 있다.
<정씨유서(程氏遺書)>제2편(第二篇)
오경(五經)이란, <주역(周易)>·<시경(詩經)>·<서경(書經)>·<예기(禮記)>·<춘추(春秋)>의 다섯 경서를 말한다. 그런데 이 <춘추(春秋)>를 판례(判例)로 비유하고, 나머지 사경(四經)을 법률로 비유하여 중요한<춘추>의 쓰임을 말한 것이다
'近思錄' 카테고리의 다른 글
卷三 致知 65. <춘추>는 전(傳)으로써 일을 상고한다. (0) | 2016.09.05 |
---|---|
卷三 致知 64. <춘추>는 중용(中庸)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0) | 2016.09.05 |
卷三 致知 62. <시경>과 <서경>은 도(道)를 담은 책이다. (0) | 2016.09.05 |
卷三 致知 61. 이천 선생이 춘추전 서문에서 말하였다. (0) | 2016.09.05 |
卷三 致知 60. 뒷사람들은 노력하여 스스로 체득하라 (0) | 2016.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