近思錄

卷三 致知 63. <춘추>는 법률의 판례와 같다

강병현 2016. 9. 5. 13:46

卷三 致知 63. <춘추>는 법률의 판례와 같다

 

 

五經之有春秋(오경지유춘추)

오경(五經)<춘추(春秋)>가 있는 것은,

 

猶法律之有斷例也(유법율지유단례야)

오히려 법률에 판례(判例)가 있는 것과 같다.

 

律令唯言其法(율령유언기법)

율령(律令)은 오직 그 법을 말할 뿐이나,

 

至於斷例(지어단례) 則始見其法之用也(즉시견기법지용야)

그 판례에 이르러, 비로소 법의 쓰임을 볼 수가 있다.

    

                                                                       <정씨유서(程氏遺書)>2(第二篇)

오경(五經)이란, <주역(周易)>·<시경(詩經)>·<서경(書經)>·<예기(禮記)>·<춘추(春秋)>의 다섯 경서를 말한다. 그런데 이 <춘추(春秋)>를 판례(判例)로 비유하고, 나머지 사경(四經)을 법률로 비유하여 중요한<춘추>의 쓰임을 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