卷六 家道 12. 형제의 자식을 내 자식과 같이 하라.
問(문)
묻기를,
第五倫(제오륜) 視其子之疾與兄子之疾不同(시기자지질여형자지질부동)
“제오륜은, 그 아들의 병을 살필 때 조카의 병을 살필 때와 같지 않아서,
自謂之私(자위지사) 如何(여하)
스스로 사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하니,
曰(왈)
대답하기를,
不待安寢(불대안침) 與不安寢(여불안침)
편안하게 잘 수 있다는 것과, 편안히 잘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只不起與十起(지불기여십기) 便是私也(편시사야)
다만 일어나지 않는 것과 열 번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사(私)가 있기 때문이다.
父子之愛本是公(부자지애본시공)
아버지와 자식 사이의 사랑은 본래 공평된 것이니,
才著些心做(재저사심주) 便是私也(편시사야)
의식적인 것은 다소, 사정(私情)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又問(우문)
또 묻기를,
視己子與兄子(시기자여형자) 有間否(유간부)
“자기 자식과 형의 자식을 살피는데, 차별이 있습니까?”하니,
曰(왈)
대답하기를,
聖人立法(성인립법) 曰(왈)
“성인(聖人)이 법을 세울 때, 말하기를,
兄弟之子猶子也(형제지자유자야)
‘형제의 자식은 내 자식과 같이 하라.’고 하였으니,
是欲視之猶子也(시욕시지유자야)
이것은 내 자식과 같이 보기를 바란 것이다.”고 하였다.
又問(우문)
또 묻기를,
天性自有輕重(천성자유경중)
“천성에는 경중(輕重)이 있는데,
疑若有間然(의약유간연)
차별이 있음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라고 하였다.
曰(왈)
말하기를,
只爲今人以私心看了(지위금인이사심간료)
“단지 지금의 사람들은 사심으로써 보기 때문이다.
孔子曰(공자왈)
공자가 말하기를,
父子之道天性也(부자지도천성야)
부자의 도는 천성이라고 하였다.
此只就孝上說(차지취효상설)
이것은 다만 효(孝) 위의 설명이다.
故言父子天性(고언부자천성)
그러므로 부자는 천성이라고 한 것이다.
若君臣兄弟賓主朋友之類(약군신형제빈주붕우지류)
군신, 형제, 빈주(賓主), 붕우 따위와 같은 것들도,
亦豈不是天性(역기불시천성)
또한 어찌 천성이 아니겠는가?
只爲今人小看(지위금인소간)
다만 지금의 사람들은 이것을 가벼이 보고,
却不推其本所由來故爾(각불추기본소유래고이)
그 근본의 원인으로 온 것을 미루어 살피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己之子與兄之子(기지자여형지자) 所爭幾何(소쟁기하)
자기의 자식과 형의 자식이, 얼마나 다르겠는가.
是同出於父者也(시동출어부자야)
이것은 모두 선조의 아버지에게서 함께 나은 자들이다.
只爲兄弟異形(지위형제이형) 故以兄弟爲手足(고이형제위수족)
다만 형제는 형체가 다르므로, 형제로써 손과 발이 되는 것인데,
人多以異形(인다이이형) 故親己之子(고친기지자)
사람들은 형체가 다르므로, 그래서 자기의 자식과,
異於兄弟之子(이어형제지자) 甚不是也(심부시야)
형제의 자식들 다르게 하니, 매우 옳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又問(우문)
또 묻기를,
孔子以公冶長不及南容(공자이공야장불급남용)
“공자께서 공야장이 남용(南容)에 미치지 못하므로,
故以兄之子妻南容(고이형지자처남용)
형의 딸을 남용에게 시집보내고,
以己之子妻公冶長(이기지자처공야장) 何也(하야)
자기의 딸을 공야장에게 시집을 보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하니,
曰(왈)
대답하기를,
此亦以己之私心看聖人也(차역이기지사심간성인야)
“이것 또한 자기의 사심으로써 성인을 보고 있는 것이다.
凡人避嫌者(범인피혐자)
무릇 사람들은 의심을 받지 않을까 하고 피하는 것은,
皆內不足也(개내부족야)
모두가 내심의 수양이 부족한 것에서 오는 것이다.
聖人至公(성인지공) 何更避嫌(하갱피혐)
성인은 스스로 지극히 공평하므로, 어찌 혐의를 피하겠는가?
凡嫁女各量其才而求配(범가녀각량기재이구배)
대체로 딸을 시집보내는 데는 각기 그 자질에 따라 배필을 구해야 한다.
或兄之子不甚美(혹형지자불심미)
혹은 형의 딸이 매우 아름답지 못하면,
必擇其相稱者爲之配(필택기상칭자위지배)
반드시 어울릴 수 있는 상대를 골라서 배필로 삼고,
己之子美(기지자미)
자기의 딸이 아름다우면,
必擇其才美者爲之配(필택기재미자위지배)
반드시 재주가 있고 잘난 자를 골라서 배필로 삼아야 할 것이다.
豈更避嫌耶(기갱피혐야)
어찌 혐의를 피하겠는가?
若孔子事(약공자사) 或是年不相若(혹시년불상약)
공자가 한 일 같은 것은, 혹은 그 나이가 서로 같지 않았거나,
或時有先後(혹시유선후) 皆不可知(개불가지)
혹은 혼인 시기에 전후가 달랐거나 한 것인데, 모두 알 수 없는 것이다.
以孔子爲避嫌(이공자위피혐) 則大不是(칙대불시)
공자를 보고 혐의를 피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 잘못이다.
如避嫌事(여피혐사) 賢者且不爲(현자차불위)
혐의를 피하는 것 같은 일은, 어진 자라도 또한 하지 않는 것인데,
況聖人乎(황성인호)
하물며 성인임에랴!”하였다.
<정씨유서(程氏遺書)> 제18편(第十八篇)
공정하다는 평을 받는 제오륜[第五倫: 후한 때의 경조장릉(京兆長陵:함양)사람으로 성이 제오이고 이름이 륜이다. 자는 백어(伯魚)이고 사공(司公)이 되어 공정하다는 평을 받았다. <후한서> 71권에 나온다.]에게도 공(公)과 사(私)가 있음을 물으니, 말하기를 “형의 아들이 병이 났을 때에는 열 번을 일어나 문병을 갔으나 잠을 잘 잤고, 내 아들이 병이 났을 때에는 비록 한 번도 가보지 않았으나 잠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어찌 사(私)가 없겠는가?” 라고 하였다. 이것은 억지로 조절하여 맞추려고 의식하는 자체가 사(私)라는 것이다. 형제는 아버지의 분신으로 보기 때문에 형의 아들도 아우의 아들도 차별이 있을수가 없고, 자식에 대한 사랑은 공평한 것으로 사심이 없어야 한다는 이천선생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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