卷六 家道 13. 절개를 잃는 것은 극히 큰 것이다.
問(문)
묻기를,
孀婦於理(상부어리) 似不可取(사불가취)
“과부는 이치로 보아, 아내로 맞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如何(여하)
어째서 그러합니까?”하니,
曰(왈)
대답하기를,
然(연) 凡取(범취) 以配身也(이배신야)
“그렇다. 대체로 아내를 맞아들인다는 것은, 내 몸에 짝을 짓는 것이다.
若取失節者(약취실절자) 以配身(이배신)
만약 절개 잃은 사람을 배필로 삼는다면,
是己失節也(시기실절야)
이것은 자기가 절개를 잃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又問(우문)
또 묻기를,
或有孤孀貧窮無託者(혹유고상빈궁무탁자)
“혹시 외로운 과부가 빈궁하여 의탁할 곳이 없다면,
可再嫁否(가재가부)
재혼할 수 있습니까?”하니,
曰(왈)
대답하기를,
只是後世怕寒餓死(지시후세파한아사)
“이것은 다만 훗날에 춥고 굶주려 죽음을 두려워하여,
故有是說(고유시설)
그래서 나온 말이다.
然餓死事極小(연아사사극소)
그러나 굶어 죽는 일은 극히 작은 것이요.
失節事極大(실절사극대)
절개를 잃는 것은 극히 큰 것이다.”고 하였다.
<정씨유서(程氏遺書)> 제22편(第二十二篇)
여자는 한 사람의 남편을 좇아야 하므로, 과부는 재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절조가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재혼이 좋지 못함을 논한 이천선생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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