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한비자韓非子]第三十二篇 外儲說(左上) : 법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한다.

강병현 2020. 2. 8. 13:42

[한비자韓非子]第三十二篇 外儲說(左上) : 법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한다.

 

韓非子 第32篇 外儲說(左上)508]-

 

叔向賦獵,(숙향부렵)

진나라 숙향이 녹을 분배할 때,

 

功多者受多,(공다자수다) 功少者受少(공소자수소)

공이 많은 자에게는 많이 주고, 공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주었다.

 

韓昭侯謂申子曰:(한소후위신자왈) " 法度甚不易行也(법도심부역항야)"

한나라 소후가 신자에게 말했다. “법률이란 실행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申子曰:(신자왈)

신자가 말했다.

 

" 法者,(법자) 見功而與賞,(견공이여상) 因能而受官(인능이수관)

법이란 것은 공적이 인정되면 상을 주고, 능력에 따라 관직을 주어야 하는데,

 

今君設法度而聽左右之請,(금군설법도이청좌우지청)

지금 임금님께서는 법을 만들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의 청원을 들어주시므로

 

此所以難行也(차소이난항야)"

실행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昭侯曰:(소후왈)

소후가 다시 말했다.

 

" 吾自今以來知行法矣,(오자금이내지항법의)

나는 오늘에야 비로소 법을 행하는 방법을 깨달았다.

 

寡人奚聽矣(과인해청의)"

이제부터는 청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一日,(일일) 申子請仕其從兄官(신자청사기종형관)

그 후 어느 날, 신자가 자기 조카를 관직에 임용해 달라는 청원을 했다.

 

昭侯曰:(소후왈)

소후는 이렇게 말했다.

 

" 非所學於子也(비소학어자야)

그대의 청원은 전에 그대가 내게 말한 것과 다르지 않은가.

 

聽子之謁,(청자지알) 敗子之道乎,(패자지도호)

그대 청원을 들어주고 그대의 도를 깨뜨리겠는가 아니면

 

亡其用子之謁? "(망기용자지알)

그대 청원을 들어주지 말아야 하겠는가.”

 

申子辟舍請罪(신자벽사청죄)

신자는 송구스러워하며 물러서서 단죄를 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