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韓非子]第三十四篇 外儲說(右上) : 방해가 되는 자는 제거하라
- 韓非子 第34篇 外儲說(右上)[300]-
術之不行(술지부항), 有故(유고)。
군주가 신하를 다스리지 못하는 데는 원인이 있다.
不殺其狗(부살기구), 則酒酸(칙주산)。
술집에 있는 개를 죽이지 않으면 술은 팔리지 않고 쉬기 마련이다.
夫國亦有狗(부국역유구),
이와 마찬가지로 나라에는 그 개와 같은 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且左右皆社鼠也(차좌우개사서야)。
측근의 신하들은 모두가 사직에 들끓고 있는 쥐새끼와 같은 것이다.
人主無堯之再誅(인주무요지재주),
그러나 요즘의 군주에게는 요가 곤과 공공 두 사람을 쳐죽이고,
與莊王之應太子(여장왕지응태자),
초나라 장왕이 태자에게 대답한 것과 같이 단호한 태도가 없고,
而皆有薄媼之決蔡嫗也(이개유박온지결채구야)。
박의의 모친이 채구와 상의한 것과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知貴(지귀) · 不能(부능), 以敎歌之法先揆之(이교가지법선규지)。
무능을 식별하여 그것을 제거하려면 노래를 가르쳐서
먼저 그것을 조사해 보아야 한다.
吳起之出愛妻(오기지출애처), 文公之斬顚頡(문공지참전힐),
오기가 애처와 이별하고, 문공이 전항의 목을 자른 것은
皆違其情者也(개위기정자야)。
모두가 인정에서 벗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법에 의해서였다.
故能使人彈疽者(고능사인탄저자), 必其忍痛者也(필기인통자야)。
그러므로 타인에게 자기의 종기를 보이고 따게 하여
고치려는 자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자라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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