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韓非子]第三十四篇 外儲說(右上) : 법은 예외가 없어야 한다.
- 韓非子 第34篇 外儲說(右上)[303]-
楚莊王有茅門之法曰(형장왕유모문지법왈):
초나라 장왕 때에, 내궁의 문인 모문에 대한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
" 羣臣大夫諸公子入朝(군신대부제공자입조),
그에 의하면 군신, 대부, 여러 공자가 궁궐을 방문할 때에
馬蹏踐霤者(마제천류자), 廷理斬其輈戮其御(정리참기주륙기어)。
빗물받이 도랑에 말굽이 닿으면 궁을 관리하는 정리는 그 수레의 채를 자르고,
그 마부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다.
" 於是太子入朝(어시태자입조), 馬蹏蹄踐霤(마제제천류),
廷理斬其輈(정리참기주), 戮其御(륙기어)。
그런 어느날 태자가 궁궐을 방문했다가 말굽으로 도랑을 밟았기 때문에 정리는 수레의 채를 자르고 마부를 처벌했다.
太子怒(태자노), 人爲王泣曰(인위왕읍왈):
태자는 화를 내며 궁중에 들어가서 부왕에게 울며 호소했다.
" 爲我誅戮廷理(위아주륙정리)。"
“부디 정리를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王曰(왕왈): " 法者(법자), 所以敬宗廟(소이경종묘), 尊社稷(존사직)。
왕이 말했다. “원래 법은 종묘사직의 존엄성을 보전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므로
그 법을 지켜야 하며,
故能立法從令尊敬社稷者(고능립법종령존경사직자), 社稷之臣也(사직지신야),
명령을 받들어 사직을 존경하는 자는 사직의 중신이 되는 것이다.
焉可誅也(언가주야)?
그런데 그러한 집행자를 어찌 처벌할 수 있겠느냐.
夫犯法廢令不尊敬社稷者(부범법폐령부존경사직자),
생각건대 법을 범하고 명령을 어기며 사직을 존경하지 않으면
신하로서는 군주를 경시하는 것이 되며,
是臣乘君而下尙校也(시신승군이하상교야)。
아랫사람으로서는 반항하는 것이 된다.
臣乘君(신승군), 則主失威(칙주실위);
신하가 군주를 경시하면 군주의 권위가 없어지고,
下尙校(하상교), 則上位危(칙상위위)。
아랫사람이 반항하면 윗사람의 지위가 위태로워지는 것이다.
威失位危(위실위위), 社稷不守(사직부수),
군주의 권위가 떨어지고 그 지위가 위태로워지며
吾將何以遺子孫(오장하이유자손)? "
사직을 지킬 수 없게 되면 무엇을 자손에게 남기겠느냐.”
於是太子乃還走(어시태자내환주), 避舍露宿三日(피사노숙삼일),
태자는 아무 말 없이 물러 나와 3일 동안 밖에서 잠을 잔 다음
北面再拜請死罪(배면재배청사죄)。
왕을 찾아가 공손히 재배하고 자기가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一曰(일왈): 楚王急召太子(초왕급소태자)。
일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초나라 왕이 갑자기 태자를 불러들였다.
楚國之法(초국지법),
그런데 초나라 법에 의하면
車不得至於茆門(거부득지어묘문),
내궁 안까지 수레를 타고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었다.
天雨(천우), 廷中有潦(정중유료),
그런데 그 날은 비가 내려 뜰 안이 물에 잠기었기 때문에
太子遂驅車至於茆門(태자수구거지어묘문)。
태자는 어쩔 수 없이 안 뜰까지 수레를 몰고 들어갔다.
廷理曰(정리왈):
정리가 가로막았다.
" 車不得至茆門(거부득지묘문)。非法也(비법야)。"
“수레를 내궁까지 몰고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태자의 행동은 위법입니다.”
太子曰(태자왈): " 王召急(왕소급),
태자가 말했다. “부왕께서 빨리 들어오라고 분부하셨기 때문에
不得須無潦(부득수무료)。" 遂驅之(수구지)。
고인 물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태자는 말을 그대로 몰고 들어갔다.
廷理擧殳而擊其馬(정리거수이격기마), 敗其駕(패기가)。
정리는 창으로 말을 치며 수레를 부숴버렸다.
太子入爲王泣曰(태자입위왕읍왈):
그러자 태자가 부왕에게 울며 호소했다.
" 廷中多潦(정중다료), 驅車至茆門(구거지묘문),
廷理曰(정리왈) ‘ 非法也(비법야) ’,
“뜰 안에 물이 많이 고여 있었기 때문에 수레를 몰고 내궁까지 들어왔더니
擧殳擊臣馬(거수격신마), 敗臣駕(패신가)。
정리가 위법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창으로 말을 치고 수레를 망가뜨렸습니다.
王必誅之(왕필주지)。"
부디 처벌해 주십시오.”
王曰(왕왈): " 前有老主而不踰(전유노주이부유),
왕이 말했다. “자기 앞에 있는 분이 늙은 상감인데도,
법을 무시하고 태자를 용서하려 들지 않고,
後有儲主而不屬(후유저주이부속), 矜矣(긍의)!
뒤에 있는 자가 젊은 태자인데도 이에 기대어 이익을 구하거나 하지 않는다.
是眞吾守法之臣也(시진오수법지신야)。
진실로 이 정리는 법을 지키는 충신이다.”
" 乃益爵二級(내익작이급),
그리고는 오히려 그 정리의 지위를 2계급 특진시키고,
而開後門出太子(이개후문출태자)。" 勿復過(물복과)。"
태자에게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훈계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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