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韓非子]第三十四篇 外儲說(右上) :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
- 韓非子 第34篇 外儲說(右上)[304]-
衛嗣君謂薄疑曰(위사군위박의왈):
위나라 사군이 박의에게 말했다.
" 子小寡人之國以爲不足仕(자소과인지국이위부족사),
“당신이 내 나라가 작다고 해서 섬길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則寡人力能仕子(칙과인력능사자),
나는 당신이 섬길 마음이 생기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請進爵以子爲上卿(청진작이자위상경)。
상경으로 지위를 높여 주겠습니다.”
乃進田萬頃(내진전만경)。薄子曰(박자왈):
그렇게 말하고 사군은 박의에게 토지를 나누어주었다. 박의가 대답했다.
" 疑之母親疑(의지모친의),
“제 모친께서는 무척 저를 귀여워해 주시고,
以疑爲能相萬乘所不窕也(이의위능상만승소부조야)。
제 능력이 만승의 나라의 재상이 되고도 남는다고 말씀하십니다.
然疑家巫有蔡嫗者(연의가무유채구자),
그런데 저의 집에는 채구라는 무당이 있습니다.
疑母甚愛信之(의모심애신지), 屬之家事焉(속지가사언)。
제 모친은 그 무당을 여간 사랑하지 않으시며 가사를 전부 맡겨놓고 있습니다.
疑智足以信言家事(의지족이신언가사),
제 지혜로도 가사를 충분히 꾸려나갈 수 있으며
疑母盡以聽疑也(의모진이청의야);
모친께서도 모든 일에 있어서 제 의견을 물어보십니다.
然已與疑言者(연이여의언자), 亦必復決之於蔡嫗也(역필복결지어채구야)。
그러나 다시 채구와 상의하여 정하십니다.
故論疑之智能(고논의지지능), 以疑爲能相萬乘而不窕也(이의위능상만승이부조야);
모친께서는 제가 만승의 재상이 되고도 남는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며,
論其親(논기친), 則子母之間也(칙자모지간야);
친밀하기로 말하면 모자의 관계인데도
然猶不免議之於蔡嫗也(연유부면의지어채구야)。
모친께서는 반드시 채구와 상의하시는 것입니다.
今疑之於人主也(금의지어인주야), 非子母之親也(비자모지친야),
그런데 군주와 저와의 관계는 모자와 같이 친밀한 관계가 아니며,
而人主皆有蔡嫗(이인주개유채구)。
또 어떤 군주에게나 채구와 같은 사람이 뒤에 있습니다.
人主之蔡嫗(인주지채구), 必其重人也(필기중인야)。
그런 인물이 이른바 중신인 것입니다.
重人者(중인자), 能行私者也(능항사자야)。
중신이란 교묘하게 사리사욕을 도모하는 법입니다.
夫行私者(부항사자), 繩之外也(승지외야);
사리사욕을 도모하는 자는 법을 일탈하지만
而疑之所言(이의지소언), 法之內也(법지내야)。
저는 법에 어긋나지 않고 있습니다.
繩之外與法之內(승지외여법지내),
법을 일탈하는 자와 법을 지키는 자는
讎也(수야), 不相受也(부상수야)。"
서로가 원수처럼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一曰(일왈):
일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衛君之晉(위군지진), 謂薄疑曰(위박의왈):
위나라 군주가 진나라로 가려고 박의에게 이렇게 물었다.
" 吾欲與子皆行(오욕여자개항)。"
“그대도 같이 갑시다.”
薄疑曰(박의왈):
박의가 대답했다.
" 媼也在中(온야재중), 請歸與媼計之(청귀여온계지)。
“집에 노모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일단 돌아가서 상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衛君自請(위군자청)。
그래서 위나라 군주가 직접 나서서 박의의 모친에게 부탁하자,
薄媼曰(박온왈):
노모는 이렇게 말했다.
" 疑(의), 君之臣也(군지신야), 君有意從之(군유의종지), 甚善(심선)。"
“제 자식은 임금님의 신하이니 뜻대로 하십시오.”
衛君曰(위군왈): " 吾以請之媼(오이청지온), 媼許我矣(온허아의)。"
군주가 박의에게 말했다. “과인이 부탁했던 바 자당께서 허락하셨소.”
薄疑歸(박의귀), 言之媼也(언지온야), 曰(왈):
박의는 돌아가서 모친에게 말했다.
" 衛君之愛疑奚與媼(위군지애의해여온)? "
“위나라 군주가 저를 사랑하는 것과 어머님께서 저를 사랑하는 일과 비교하면
그 어느 편이 무겁겠습니까.”
媼曰(온왈): " 不如吾愛子也(부여오애자야)。"
모친이 대답했다. “내 사랑에 따를 만한 사람이 있겠느냐.”
" 衛君之賢疑奚與媼也(위군지현의해여온야)? "
박의가 다시 물었다. “군주께서 제 재능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어머님께서 제 재능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는 어느 편이 무겁겠습니까.”
曰(왈): "不如吾賢子也(부여오현자야)。"
“내가 인정하는 것에 당할 사람이 있겠느냐.”
" 媼與疑計家事(온여의계가사), 已決矣(이결의),
그러자 박의가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저와 가사에 대해서 상의를 하셨고,
乃更請決之於卜者蔡嫗(내갱청결지어복자채구)。
결정한 후에는 다시 무당인 채구와 상의를 하셨습니다.
今衛君從疑而行(금위군종의이항),
그런데 군주께서는 저를 데리고 간다고 해 놓고서도
雖與疑決計(수여의결계), 必與他蔡嫗敗之(필여타채구패지)。
채구에 비교될 만한 다른 중신과 그것을 상의하실 것입니다.
如是(여시), 得疑不則長爲臣矣(득의부칙장위신의)。"
그래가지고는 제가 오래도록 위나라 군주를 섬길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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