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한비자韓非子]第三十四篇 外儲說(右上) : 측근부터 가차 없이 처벌하라

강병현 2020. 2. 12. 13:21

[한비자韓非子]第三十四篇 外儲說(右上) : 측근부터 가차 없이 처벌하라

 

韓非子 第34篇 外儲說(右上)306]-

 

晉文公問於狐偃曰(진문공문어호언왈):

진나라 문공이 호언에게 이렇게 물었다.

 

" 寡人甘肥周於堂(과인감비주어당),

나는 당상의 신하에게 기름진 고기를 널리 나누어주지만,

 

巵酒豆肉集於宮(치주두육집어궁),

후궁의 여자들에게는 한 잔의 술과 한 사발의 고기만을 주고 있다.

 

壺酒不淸(호주부청),

단지의 술은 연이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까닭에 맑아질 사이가 없고,

 

生肉不布(생육부포),

날고기는 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 때문에 마를 사이가 없다.

 

殺一牛徧於國中(살일우편어국중),

한 마리의 소를 잡게 되면 장안 사람에게 고루 나누어주고,

 

一歲之功盡以衣士卒(일세지공진이의사졸),

한 해 동안에 바친 직물은 모두 병사들에게 분배하여 준다.

 

其足以戰民乎(기족이전민호)? "

이렇게 하면 백성으로 하여금 잘 싸우도록 할 수 있겠는가.”

 

狐子曰(호자왈): " 不足(부족)"

호언이 대답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文公曰(문공왈): " 吾弛關巿之征而緩刑罰(오이관불지정이완형벌),

문공이 말했다. “검문소의 세금이나 시장의 세금을 내리고,

 

其足以戰民乎(기족이전민호)? "

형벌을 가볍게 하면 백성들이 잘 싸울 수 있겠는가.”

 

狐子曰(호자왈): " 不足(부족)"

호언이 대답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文公曰(문공왈):

문공이 말했다.

 

" 吾民之有喪資者(오민지유상자자), 寡人親使郞中視事(과인친사랑중시사)

재산을 없앤 자가 있으면 측근을 보내어 도와주고,

 

有罪者赦之(유죄자사지), 貧窮不足者與之(빈궁부족자여지)

죄인은 용서하고 가난뱅이들에게는 선심을 쓰면

 

其足以戰民乎(기족이전민호)"

백성들이 잘 싸울 수 있겠는가.”

 

狐子對曰(호자대왈): " 不足(부족),

호언이 대답했다. “충분하지 못합니다.

 

此皆所以愼産也(차개소이신산야);

그것들은 모두가 백성의 생활을 소중히 다루는 수단입니다.

 

而戰之者(이전지자), 殺之也(살지야)

그러나 전쟁에 동원하는 일은 그들을 죽이는 일인 것입니다.

 

民之從公也(민지종공야), 爲愼産也(위신산야),

백성이 군주를 섬기는 것은 생활을 도와달라는 의미였는데

 

公因而迎殺之(공인이영살지),

군주가 그러한 백성에게 죽음을 주게 되니

 

失所以爲從公矣(실소이위종공의)"

군주를 섬길 이유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 " 然則何如足以戰民乎(연칙하여족이전민호)? "

문공이 말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싸우겠는가.”

 

狐子對曰(호자대왈): " 令無得不戰(령무득부전)"

호언이 대답했다. “백성이 싸우지 않을 수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公曰(공왈): " 無得不戰奈何(무득부전나하)? "

문공이 말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狐子對曰(호자대왈):

호언이 대답했다.

 

" 信賞必罰(신상필벌), 其足以戰(기족이전)"

상을 주되 정확히 하고, 벌을 주되 빠짐이 없으면 싸우게 할 수 있습니다.”

 

公曰(공왈): " 刑罰之極安至(형벌지극안지)? "

문공이 말했다. “형벌은 그 한계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하겠는가.”

 

對曰(대왈): " 不辟親貴(부벽친귀),

호언이 대답했다. “군주와 친밀하거나 귀여워하는 자도 용서 없이 처벌해야 되고,

 

法行所愛(법항소애)"

사랑하는 자도 법에 의해서 처단하셔야 됩니다.”

 

文公曰(문공왈): " ()"

문공은 알았다고 말하고,

 

明日令田於圃陸(명일령전어포륙),

다음날 포륙에서 사냥을 하도록 명령했다.

 

期以日中爲期(기이일중위기), 後期者行軍法焉(후기자항군법언)

집합시각은 정오, 지각한 자는 군법에 의해서 처단하기로 정했다.

 

於是公有所愛者曰顚頡(어시공유소애자왈전힐)後期(후기),

그런데 문공의 중신인 전힐이라는 자가 지각을 했다.

 

吏請其罪(리청기죄), 文公隕涕而憂(문공운체이우)

관리가 그의 처벌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문공은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다.

 

吏曰(리왈): " 請用事焉(청용사언)"

그러나 관리는 계속 처벌을 요구했다. “처형하셔야 합니다.”

 

遂斬顚頡之脊(수참전힐지척), 以徇百姓(이순백성),

마침내 전힐의 허리를 칼로 치고, 일반 백성에게

 

以明法之信也(이명법지신야)

그 죄를 공개하여 군법이 확실히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했다.

 

而後百姓皆懼曰(이후백성개구왈):

그로부터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 君於顚頡之貴重如彼甚也(군어전힐지귀중여피심야),

우리 임금님께서는 전힐을 그렇게도 사랑하셨는데 법대로 집행했다.

 

而君猶行法焉(이군유항법언), 況於我則何有矣(황어아칙하유의)"

앞으로 우리들 따위에 대해서는 더욱 용서가 없을 것이다.”

 

文公見民之可戰也(문공견민지가전야),

문공은 이제 백성을 전쟁에 동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於是遂興兵伐原(어시수흥병벌원), 克之(극지)

그래서 군사를 일으켜 원을 정벌하는 한편,

 

伐衛(벌위), 東其畝(동기무), 取五鹿(취오녹)攻陽(공양)勝虢(승괵)

위나라를 치고, 또 오록을 공략했으며, 양을 공격하여 괵과 싸워 승리하고,

 

伐曹(벌조)南圍鄭(남위정), 反之陴(반지비)罷宋圍(파송위)

조나라를 토벌하고, 다시 남진하여 정나라를 포위하여 그 성벽을 통과하고,

 

還與荊人戰城濮(환여형인전성복), 大敗荊人(대패형인),

귀국 도중에 초나라와 싸워 대승을 거두었으며,

 

返爲踐土之盟(반위천토지맹), 遂成衡雍之義(수성형옹지의)

돌아와 형옹에서 존왕의 대례를 거행했다.

 

一擧而八有功(일거이팔유공)

한 번 군사를 일으켜서 여덟 개의 공을 세운 것이다.

 

所以然者(소이연자), 無他故異物(무타고리물),

이렇게 된 것은 다른 곳에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從狐偃之謀(종호언지모), 假顚頡之脊也(가전힐지척야)

문공이 호언의 계획에 따라 전힐의 허리를 칼로 쳤기 때문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