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韓非子]第三十五篇 外儲說(右下) : 권력을 나누어주지 마라
- 韓非子 第35篇 外儲說(右下)[103]-
簡公在上位(간공재상위), 罰重而誅嚴(벌중이주엄),
간공이 백성 위에 서면 주벌을 엄중히 하고,
厚賦斂而殺戮民(후부렴이살륙민)。
조세를 무겁게 했으며, 백성을 살상했으나,
田成恆設慈愛(전성긍설자애), 明寬厚(명관후)。
전성항은 자비를 베풀었고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簡公以齊民爲渴馬(간공이제민위갈마), 不以恩加民(부이은가민),
간공의 행위는 제나라 백성들을 목이 마른 말에게 물을 주지 않는 것처럼
고통을 주었고,
而田成恆以仁厚爲圃池也(이전성긍이인후위포지야)。
그들 백성에게 혜택을 주지 않았으나
전성항의 자애롭고 관대한 태도는 백성에게 혜택을 주었다.
一曰(일왈):
일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造父爲齊王駙駕(조부위제왕부가), 以渴服馬(이갈복마), 百日而服成(백일이복성)。
조보는 제나라 왕의 마부가 되어
말에게 갈증을 이겨낼 수 있는 훈련을 시킨 지 백일이 되었다.
服成(복성), 請效駕齊王(청효가제왕),
그래서 마차에 그 말을 메어 연습을 해 보이겠다고 나섰다.
王曰(왕왈): " 效駕於圃中(효가어포중)。"
왕이 말했다. “궁원에서 말을 몰아 보아라.”
造父驅車入圃(조부구거입포),
그래서 조보는 마차를 몰고 궁원 안으로 들어갔다.
馬見圃池而走(마견포지이주),
말은 궁원의 연못을 보자 물을 향하여 뛰어갔으나
造父不能禁(조부부능금)。
조보는 그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造父以渴服馬久矣(조부이갈복마구의),
조보는 오래 동안 말이 갈증을 이겨내는 훈련을 해 두었음에도
今馬見池駻而走(금마견지한이주), 雖造父不能治(수조부부능치)。
그러한 말이 물을 보고 뛰어가는 것을 어찌 할 수가 없었다.
今簡公之法禁其衆久矣(금간공지법금기중구의),
생각건대 간공의 법 아래서 백성은 오래도록 억압되고 있었다.
而田成恆利之(이전성긍리지),
그런데 전성항은 그 상태를 이용한 것이다.
是田成恆傾圃池而示渴民也(시전성긍경포지이시갈민야)。
말하자면 전성항은 목마른 말에게
궁원의 물과 같은 혜택을 백성에게 베풀었던 것이다.
一曰(일왈): 司城子罕謂宋君曰(사성자한위송군왈):
일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사성의 자한은 송나라 군주에게 말했다.
" 慶賞賜予者(경상사여자), 民之所好也(민지소호야), 君自行之(군자항지);
“공을 포상하는 것은 백성이 좋아하는 일이므로 군주께서 직접 수여하십시오.
誅罰殺戮者(주벌살륙자), 民之所惡也(민지소악야), 臣請當之(신청당지)。"
처벌과 살상은 백성이 싫어하는 일이므로 꼭 저에게 일임하십시오.”
於是戮細民而誅大臣(어시륙세민이주대신),
그래서 백성을 살상하고 대신을 처벌할 경우
君曰(군왈): " 與子罕議之(여자한의지)。"
군주는 자한과 상의하라고 일러두었다.
居期年(거기년),
그 후 1년 뒤에
民知殺生之命制於子罕也(민지살생지명제어자한야), 故一國歸焉(고일국귀언)。
백성에 대한 살상의 명령이 자한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되고,
그를 여간 두려워하지 않았다.
故子罕劫宋君而奪其政(고자한겁송군이탈기정), 法不能禁也(법부능금야)。
마침내 자한이 군주를 위협하여 나라를 빼앗아도
법으로서 금지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다.
故曰(고왈): " 子罕爲出彘(자한위출체), 而田成常爲圃池也(이전성상위포지야)。"
자한의 행동은 뛰어나온 돼지 같고, 전성항의 행동은 못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今令王良(금령왕량) · 造父共車(조부공거),
왕량이나 조보가 같은 마차를 타고,
人操一邊轡而入門閭(인조일변비이입문려),
각자가 고삐의 한 쪽을 잡고 말을 부리며 달린다고 하면,
駕必敗而道不至也(가필패이도부지야)。
결국 마차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다.
令田連(령전련) · 成竅共琴(성규공금),
전련과 성규가 같은 거문고를 다루며
人撫一絃而揮(인무일현이휘), 則音必敗曲不遂矣(칙음필패곡부수의)。
각자 한 편을 맡아서 연주한다면 음은 혼란되어 결국은 엉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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