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韓非子]第三十五篇 外儲說(右下) : 고루 누리게 하라
- 韓非子 第35篇 外儲說(右下)[503]-
齊桓公微服以巡民家(제환공미복이순민가),
제나라 환공이 거지꼴로 민가를 두루 순시하던 중,
人有年老而自養者(인유년노이자양자), 桓公問其故(환공문기고)。
어느 노인이 홀로 살고 있어 그 이유를 물었더니
對曰(대왈): " 臣有子三人(신유자삼인),
노인이 대답했다. “저에게는 자식이 셋 있습니다.
家貧無以妻之(가빈무이처지),
그러나 집이 가난해서 장가도 보내지 못했고
傭未及反(용미급반)。"
모두 일을 나가고 집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桓公歸(환공귀), 以告管仲(이고관중)。
환공이 돌아와서 관중에게 이 말을 전하자
管仲曰(관중왈): " 畜積有腐棄之財(축적유부기지재),
관중이 이렇게 말했다. “조정에만 썩어 남을 만큼 재물이 많이 비축되어 있으니
則人飢餓(칙인기아);
필시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을 것입니다.
宮中有怨女(궁중유원녀),
또 궁중에 홀로 밤을 지키는 여자가 많으니
則民無妻(칙민무처)。"
백성들에겐 아내가 있을 리 없습니다.”
桓公曰(환공왈): " 善(선)。"
환공이 말했다. “알았다.”
乃諭宮中有婦人而嫁之(내유궁중유부인이가지)。
그리고는 궁중의 여성을 조사하여 각자 시집을 보내기로 하고
下令於民曰(하령어민왈): "
백성에게 포고문을 냈다.
丈夫二十而室(장부이십이실),
남자는 20세만 되면 아내를 맞이해야 하고,
婦人十五而嫁(부인십오이가)。"
「여자는 15세만 되면 시집을 가야 한다.」
一曰(일왈): 桓公微服而行於民間(환공미복이항어민간),
일설에는 다음과 같다. 환공이 초라한 모습으로 백성들 속을 순시했을 때,
有鹿門稷者(유녹문직자), 行年七十而無妻(항년칠십이무처)。
녹문직이라는 자가 있었다. 그는 그 해 70세로 아내가 없었다.
桓公問管仲曰(환공문관중왈): " 有民老而無妻者乎(유민노이무처자호)? "
환공이 관중에게 물었다. “백성들 중에 늙어서도 장가를 못 가는 자가 있는가.”
管仲曰(관중왈): " 有鹿門稷者(유녹문직자),
관중이 대답했다. “녹문직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行年七十矣而無妻(항년칠십의이무처)。
그는 70이 되어서도 아내가 없습니다.”
桓公曰(환공왈): " 何以令之有妻(하이령지유처)? "
환공이 말했다. “어찌하면 아내를 맞이하도록 할 수 있겠는가.”
管仲曰(관중왈): " 臣聞之(신문지): 上有積財(상유적재),
관중이 대답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위에 축재가 있으면
則民臣必匱乏於下(칙민신필궤핍어하);
아래 백성들은 반드시 가난하고,
宮中有怨女(궁중유원녀), 則有老而無妻者(칙유노이무처자)。"
궁중에 홀몸의 여자가 많으면 백성들은 늙도록 아내가 없는 것입니다.”
桓公曰(환공왈): " 善(선)。"
환공이 말했다. “알았다.”
令於宮中(령어궁중),
그리고는 궁중 안에 포고를 내려
女子未嘗御(녀자미상어), 出嫁之(출가지)。
궁녀로서 군주를 섬기고 있지 않은 자에 대해서 시집을 가도록 명했으며,
乃令男子年二十而室(내령남자년이십이실),
남자는 스물이 되면 아내를 얻어야 하고,
女年十五而嫁(녀년십오이가)。
여자는 열 다섯 살이 되면 시집을 가도록 엄명했다.
則內無怨女(칙내무원녀),
그리하여 궁중 안에는 외로운 여자가 없어졌고,
外無曠夫(외무광부)。
궁정 밖에는 홀아비가 없어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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