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韓非子]第三十七篇論難二 : 얻기는 쉬우나 쓰기는 어렵다
- 韓非子 第37篇 論難(二)[5]-
齊桓公之時(제환공지시), 晉客至(진객지), 有司請禮(유사청체).
제나라 환공 때에 진나라에서 사신이 왔다. 한 관리가 접대하는 법을 물었다.
桓公曰(환공왈) " 告仲父(고중부) " 者三(자삼)。
환공은 중부에게 물어보라고 세 번이나 일렀다.
而優笑曰(이우소왈)
그러자 광대가 웃으며 말했다.
" 易哉(이재), 爲君(위군)! 一曰仲父(일왈중부), 二曰仲父(이왈중부)。"
“임금노릇은 참 쉽군요. 하나도 중부, 둘도 중부 하시니 말입니다.”
桓公曰(환공왈):
환공이 말했다.
" 吾聞君人者勞於索人(오문군인자로어색인),
“원래 군주는 사람을 찾는 데는 고생을 하지만 사람을 부리는데는
佚於使人(일어사인)。
고생될 것이 없다고 한다.
吾得仲父已難矣(오득중부이난의),
나는 중부를 신하로 임명하는데 고생을 했다.
得仲父之後(득중부지후), 何爲不易乎哉(하위불이호재)? "
그러나 중부를 얻은 다음부터는 여간 편안한 것이 아니다.”
或曰(혹왈):
어떤 사람이 말했다.
桓公之所應優(환공지소응우), 非君人者之言也(비군인자지언야)。
“환공이 광대에게 대답한 것은 군주다운 말이 아니다.
桓公以君人爲勞於索人(환공이군이위로어색인),
환공은 사람을 구하는데 고생이 된다고 하였지만
何索人爲勞哉(하색인위로재)?
그것이 어째서 고생이 된다는 말인가.
伊尹自以爲宰干湯(이윤자이위재간탕),
이윤은 요리사가 되어 탕왕을 섬기고자 소원했고,
百里奚自以爲虜干穆公(백리해자이위로간목공)。
백리해는 노예가 되어 목공을 섬기기를 소원했다.
虜(로), 所辱也(소욕야); 宰(재), 所羞也(소수야)。
노예는 누구나 수치스럽게 여기는 지위이며, 요리사도 마찬가지이다.
蒙羞辱而接君上(몽수욕이접군상),
이 수치스러움을 견디며 군주에게 접근하려는 것은
賢者之憂世急也(현자지우세급야)。
현명한 자가 세상을 우려한 결과인 것이다.
然則君人者無逆賢而已矣(연즉군인자무역현이이의),
그러므로 군주는 그러한 현자를 구태여 물리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索賢不爲人主難(색현불위인주난)。
따라서 현자를 구하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못된다.
且官職(차관직), 所以任賢也(소이임현야);
더욱이 관직은 현자를 임용하기 위한 것이며
爵祿(작록), 所以賞功也(소이상공야)。
작록은 공로에 대한 상으로서 있는 것이다.
設官職(설관직), 陳爵祿(진작록),
관직을 설정하고 작록을 제시해 놓으면
而士自至(이사자지),
훌륭한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접근해 오는 법이다.
君人者奚其勞哉(군인자해기로재)?
그런데 사람을 구하기가 무엇이 어렵다는 말인가.
使人又非所佚也(사인우비소일야)。
그러나 사람을 부리는 일은 쉽지 않다.
人主雖使人(인주수사인), 必以度量準之(필이도량준지),
군주가 사람을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며
以刑名參之(이형명참지);
반드시 법규를 가지고 다루어야 되고,
以事遇於法則行(이사우어법즉행),
그의 언설과 행동을 비교 참작하고, 결과가 법에 따르도록 해야 하며,
不遇於法則止(불우어법즉지);
법에 합당하지 않으면 제지해야 한다.
功當其言則賞(공당기언즉상), 不當則誅(부당즉주)。
이와 같이 언설과 해 놓은 일을 비교 참작하는 것으로서 신하를 다스리고,
以刑名收臣(이형명수신),
법규에 의해서 신하를 단속한다.
以度量準下(이도량준하), 此不可釋也(차불가석야),
그러한 일은 한 때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君人者焉佚哉(군인자언일재)?
그런데 어찌 군주로서 사람을 부리는 일이 쉽단 말인가.
索人不勞(색인불로),
사람을 구하는데는 고생이 되지 않지만
使人不佚(사인불일),
사람을 사용하는데는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다.
而桓公曰(이환공왈): " 勞於索人(노어색인), 佚於使人(일어사인) " 者(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공은
「사람을 찾는 데는 고생이 되지만 사용하는 데는 평안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不然(불연)。
그것은 아주 잘못인 것이다.
且桓公得管仲又不難(차환공득관중우불난)。
그 뿐 아니라 환공이 관중을 얻은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管仲不死其君而歸桓公(관중불사기군이귀환공),
관중은 그 주군을 위해서 죽지 않고 환공을 따랐고,
鮑叔輕官讓能而任之(포숙경관양능이임지),
포숙은 자기 관직에 미련을 두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양보하여
그 임무를 맡게 했으므로
桓公得管仲又不難(환공득관중우불난), 明矣(명의)。
환공이 관중을 얻게 된 것은 곤란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
已得管仲之後(이득관중지후), 奚遽易哉(해거이재)?
그러나 관중을 얻은 다음은 결코 평안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管仲非周公旦(관중비주공단)。
관중은 주공 단과는 달랐다.
周公旦假爲天子七年(주공단가위천자칠년), 成王壯(성왕장), 授之以政(수지이정),
주공은 천자로 있기를 7년, 성왕이 장년이 되자 국정을 돌려주었다.
非爲天下計也(비위천하계야), 爲其職也(위기직야)。
이 일은 천하를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그 의무 때문이었다.
夫不奪子而行天下者(부불탈자이행천하자),
어린 군주의 지위를 탈취하면서까지 천하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자가 아니라면
必不背死君而事其讎(필불배사군이사기수);
죽은 주군에 대해서 배반하고 그 원수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背死君而事其讎者(배사군이사기수자),
망군을 배신하고 그 원수를 섬기는 자는
必不難奪子而行天下(필불난탈자이행천하);
반드시 어린 군주의 지위를 탈취하고 천하를 통치하는 일쯤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不難奪子而行天下者(불난탈자이행천하자),
어린 군주의 지위를 탈취하여 천하를 통치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자는
必不難奪其君國矣(필불난탈기군국의)。
반드시 그 군주의 나라를 탈취하는 일도 예사로 여길 것이다.
管仲(관중), 公子糾之臣也(공자규지신야), 謀殺桓公而不能(모살환공이불능),
관중은 공자 규의 신하로서 환공을 죽이려 했으나 이룩하지 못하고,
其君死而臣桓公(기군사이신환공)。
그 군주가 사망하자 환공을 섬긴 것이다.
管仲之取舍非周公旦(관중지취사비주공단), 未可知也(미가지야)。
그러한 점으로 볼 때 관중의 진퇴가 주공 단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이 분명하지만 관중의 어짊과 어질지 않음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若使管仲大賢也(약사관중대현야), 且爲湯(차위탕) · 武(무)。
만일 관중이 현자였다고 하면 그 탕왕이나 문왕과 같은 자가 되었을 것이다.
湯(탕) · 武(무), 桀(걸) · 紂之臣也(주지신야);
탕왕은 걸왕의 신하이고, 무왕은 주왕의 신하였지만
桀(걸) · 紂作亂(주작란), 湯(탕) · 武奪之(무탈지)。
걸과 주에게 포악한 행실이 있었기 때문에 탕과 무는 그 지위를 탈취한 것이다.
今桓公以易居其上(금환공이역거기상),
어쨌든 환공이 편안한 마음으로 관중을 지배한 것은
是以桀(시이걸) · 紂之行(주이행), 居湯(거탕) · 武之上(무지상),
걸과 주 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탕과 무의 위에 군림하고 있는 셈이니
桓公危矣(환공위의)。
환공도 위태로운 것이다.
若使管仲不肖人也(약사관중불초인야), 且爲田常(차위전상)。
만일 관중이 보잘것없는 인물이었다면, 전상과 같은 자가 되었을 것이다.
田常(전상), 簡公之臣也(간공지신야), 而弑其君(이시기군)。
전상은 제나라 간공의 신하였지만 그 군주를 죽인 바 있다.
今桓公以易居其上(금환공이이거기상),
어쨌든 환공이 편한 기분으로 관중에게 군림하고 있는 것은
是以簡公之易(시이간공지이), 居田常之上也(거전상지상야),
간공이 편한 기분으로 전상 위에 군림하는 것이 되어
桓公又危矣(환공우위의)。
이것 또한 환공에게는 위험한 것이다.
管仲非周公旦以明矣(관중비주공단이명의),
관중이 주공과 같은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지만
然爲湯(연위탕) · 武與田常(무여전상), 未可知也(미가지야)。
탕이나 무 또는 전상과 같이 될는지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다.
爲湯(위탕) · 武(무), 有桀(유걸) · 紂之危(주지위);
탕이나 무가 된다면 걸이나 주가 당한 위험이 환공에게 일어날 것이며,
爲田常(위전상), 有簡公之亂也(유간공지란야)。
전상과 같이 된다면 간공이 휘말렸던 소란이 환공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已得仲父之後(이득중부지후), 桓公奚遽易哉(환공해거이재)?
그러나 중부를 신하로 한 다음에도 환공은 평안할 수가 있었을까.
若使桓公之任管仲(약사환공지임관중),
만일 환공이 관중에게 일임한 것이
必知不欺己也(필지불기기야)。
어느 면으로 보든지 관중이 자기를 속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한 일이라면
是知不欺主之臣也(시지불기주지신야)。
환공은 군주를 속이지 않는 신하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然雖知不欺主之臣(연수지불기주지신),
그러나 환공은 군주를 속이지 않는 신하를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今桓公以任管仲之專(금환공이임관중지전), 借豎刁(차수조) · 易牙(역아),
환공은 관중에게 일임한 전단을 수조와 역아에게 주고
蟲流出尸而不葬(충류출시이부장),
그 결과 환공이 사망한 후에
그 시체에서 구더기가 나올 때까지 매장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桓公不知臣欺主與不欺主已明矣(환공부지신기주여불기주이명의),
그렇다면 환공은 군주를 속이는 신하와
속이지 않는 신하를 구별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하다.
而任臣如彼其專也(이임신여피기전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하인 관중에게 그처럼 내맡겨 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故曰桓公闇主(고왈환공암주)。
그래서 환공을 미욱한 인물이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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