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韓非子]第三十七篇論難二 : 실수를 덮으려 은혜를 베풀지 마라
- 韓非子 第37篇 論難(二)[2]-
齊桓公飮洒醉, (제환공음주취) 遺其冠, (유기관) 恥之, (치지)
제나라 환공이 술에 취해 관을 잃어버린 것이 창피하여
三日不朝。(삼일부조)
3일 동안이나 조정에 나가지 않았다.
管仲曰: (관중왈)" 此非有國之恥也, (차비유국지치야)
그래서 관중이 말했다. “그런 일은 군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公胡不雪之以政? "(공호불설지이공)
군주께서는 어찌하여 선정을 베풀어 수치스러운 마음을 씻으려 하지 않으십니까.”
公曰: (공왈)" 善。"(선)
환공은 옳은 말이라 생각하고
因發倉囷, (인발창균) 賜貧窮, (사빈궁)
곡식 창고를 열어 가난한 자에게 베풀었고,
論囹圄, (논영어) 出薄罪。(출박죄)
감옥을 조사하여 죄가 가벼운 자를 풀어주었다.
處三日而民歌之曰: (처삼일이민가지왈)"
그리고 3일이 지나자 백성들은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公乎, (공호) 公乎, (공호) 胡不復遺冠乎! "(호불복유관호)
“우리 임금님께서 또 한번 관을 잃어버렸으면 좋겠다...”
或曰: (혹왈) 管仲雪桓公之恥於小人, (관중설환공지치어소인)
어떤 사람이 말했다. “관중은 환공의 수치를 일반 서민에 대해서는 씻게 하였으나,
而生桓公之恥於君子矣。(이생환공지치어군자의)
유식한 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환공의 수치를 키운 것이다.”
使桓公發倉囷而賜貧窮, (사환공발창균이사빈궁)
환공이 곡식창고를 열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論囹圄而出薄罪, (논영어이출박죄) 非義也, (비의야)
감옥을 조사하여 죄가 가벼운 자를 풀어주도록 한 것이 정당하지 못하다면
不可以雪恥, (불가이설치)
수치를 씻을 수는 없다.
使之而義也, (사지이의야) 桓公宿義, (환공숙의)
정당하다고 하면 환공은 정당한 일을 하지 않고 있다가
須遺冠而後行之, (수유관이후행지)
관을 잃은 뒤에 비로소 행한 셈이 되는 것이다.
則是桓公行義, (즉시환공행의)
그렇다면 환공이 정당한 일을 행한 것은
非爲遺冠也? (비위유관야)
관을 잃어버린 수치를 씻기 위해서가 아니다.
是雖雪遺冠之恥於小人, (시수설유관지치어소인)
이 사실은 일반 서민에 대해서만은 관을 잃게 된 수치를 씻은 것이 되겠지만,
而亦遺義之恥於君子矣。(이역유의지치어군자의)
유식한 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수치를 남겨두는 것이 된다.
且夫發囷倉而賜貧窮者, (차부발균찬이사빈궁자)
그 뿐 아니라. 곡식창고를 열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것은
是賞無功也; (시상무공야)
공 없는 자에게 상을 준 것이 되며,
論囹圄而 (놀영어이) 出薄罪者, (출박죄자)
감옥을 조사하여 죄가 가벼운 자를 방면한 것은
是不誅過也。(시부주과야)
과실을 범한 자를 처벌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夫賞無功, (부상무공)
무릇 공 없는 자를 포상하면
則民偸幸而望於上; (즉민투행이망어상)
백성은 뜻하지 않았던 요행을 믿게 되어 상부에 기대를 갖게 되고,
不誅過, (부주과)
죄 있는 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則民不懲而易爲非。(즉민부징이이위비)
백성은 쉴 사이 없이 못된 짓을 하기 쉽다.
此亂之本也, (차란지본야)
이것은 나라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며,
安可以雪恥哉? (안가이설치재)
따라서 어찌 수치스러운 일이 안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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