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한비자韓非子]第四十一篇問辯 : 군주가 몽매하면 논쟁이 일어난다.

강병현 2020. 3. 2. 21:45

[한비자韓非子]第四十一篇問辯 : 군주가 몽매하면 논쟁이 일어난다.

 

韓非子 第41篇 問辯1]-

 

或問曰: (혹문왈)" 辯安生乎? "(변안생호)

어떤 사람이 물었다. “변론은 어찌하여 일어나는가.”

 

對曰: (대왈)" 生於上之不明也(생어상지불명야)

대답은 이렇다. “군주의 총명치 못한 데서 비롯된다.”

 

" 問者曰: (문자왈)" 上之不明, (상지불명) 因生辯也, (인생변야) 何哉? "(하재)

다시 물었다. “군주의 총명치 못한 데서 어찌하여 그것이 비롯되는가.”

 

對曰: (대왈)" 明主之國, (명주지국)

대답은 이렇다. “현명한 군주가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令者, (영자) 言最貴者也; (언최귀자야)

군주의 명령은 말 가운데서 가장 귀중한 것이며,

 

法者, (법자) 事最適者也(사최적자야)

법률에 의한 행위는 행위 가운데서 가장 정당한 것이다.

 

言無二貴, (언무이귀) 法不兩適, (법불량적)

말에는 명령 외에 귀중한 것이 없으므로, 귀중한 것은 두 개가 있을 수 없으며,

 

故言行而不軌於 (고언행이불궤어)

행위에는 법률에 의한 행위 외에 정당한 것이 없으므로,

 

法令者必禁(법령자필금)

정당한 것도 두 가지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若其無法令而可以接詐(약기무법령이가이접사

그래서 언행을 통하여 법률과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반드시 엄벌하고,

 

應變(응변生利(생리揣事者, (췌사자)

의지해야 할 법률과 명령이 없더라도 외적의 흉계를 잘 처리하고,

국내의 사고를 잘 처리하며, 이익을 가져오고, 일을 하려는 자가 있으면

 

上必采其言而責其實(상필채기언이책기실)

군주는 반드시 그 진언을 채택하여 실행하게 하며,

 

言當, (언당) 則有大利; (즉유대리)

과연 진언대로 결과가 나오면 크게 상을 주고,

 

不當, (부당) 則有重罪(즉유중죄)

만일 그 진언과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중벌을 가해야 하는 것이다.

 

是以愚者畏罪而不敢言, (시이우자외죄이불감언)

그러므로 우매한 자는 벌을 무서워하여 경솔하게 말하지 않으며,

 

智者無以訟(지자무이송)

지혜로운 자도 함부로 군주에게 상소하지 않게 된다.

 

此所以無辯之故也(차소이무변지고야)

그리하여 논쟁도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亂世則不然, (난세즉불연)

그러나, 난세가 되면 그렇지 않다.

 

主上有令, (주상유령) 而民以文學非之; (이민이문학비지)

군주가 명령을 해도 백성은 자기 학문에 의해서 그것을 비난하고,

 

官府有法, (관부유법) 民以私行矯之(민이사행교지)

정부가 법령을 공포하면 백성은 제멋대로 법률을 어기게 된다.

 

人主顧漸其法令而尊學者之智行, (인주고점기법령이존학자지지행)

그런데, 군주는 오히려 법률과 명령을 약화시키는 자의 학문을 존중한다.

 

此世之所以多文學也(차세지소이다문학야)

그리하여 세상 사람은 학문을 더욱 중시하게 된다.

 

夫言行者, (부언행자) 以功用爲之的彀者也(이공용위지적곡자야)

대체로 언행이란 것은 실제로 유익함을 그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夫砥礪殺矢而以妄發, (부지려살시이이망발)

가령 화살을 무턱대고 발사하면

 

其端未嘗不中秋毫也, (기단미상부중추호야)

그 화살이 때로는 가을에 자라난 짐승의 털에 맞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然而不可謂善射者, (연이불가위선사자) 無常儀的也(무상의적야)

그러나 활의 명수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일정한 표적이 없기 때문이다.

 

設五寸之的, (설오촌지적) 引十步之遠, (인십보지원)

직경 다섯치의 표적을 앞에 두고 십보의 거리에서 활을 쏘면

 

非羿(비예逢蒙不能必中者, (봉몽불능필중자)

예나 봉몽과 같은 명사수가 아니고는 반드시 명중시키지 못하는 것은

 

有常也(유상야)

일정한 표적이 있기 때문이다.

 

故有常, (고유상)

그래서 일정한 표적이 있으면

 

則羿(즉예逢蒙以五寸的爲巧; (봉몽이오촌적위교)

예나 봉몽이 다섯치의 표적을 맞추는 교묘한 사수라고 말하며,

 

無常, (무상)

일정한 표적이 없으면

 

則以妄發之中秋毫爲拙(즉이망발지중추호위졸)

무턱대고 화살을 쏘아 가을에 자라난 짐승의 털에 맞았다고 하더라도

서투른 사수라고 하는 것이다.

 

今聽言觀行, (금청언관행)

가령 한 군주가 신하의 말을 듣고

 

不以功用爲之的彀, (불이공용위지적곡)

그 행실을 검토할 경우, 실제로 필요한 바를 표적으로 하고 있지 않았다면,

 

言雖至察, (언수지찰) 行雖至堅, (행수지견)

그 말에 지적인 깊이가 있고, 그 행위에 강한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則妄發之說也(즉망발지설야)

그것이 무턱대고 지껄인 것인지도 모르는 것이다.

 

是以亂世之聽言也, (시이란세지청언야)

그래서 난세에 처하여 남의 말을 들을 때는

 

以難知爲察, (이난지위찰)

이해하기 어려우면 지적이며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以博文爲辯; (이박문위변)

박식함을 자랑하는 이야기일 경우에는 훌륭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其觀行也, (기관행야) 以離群爲賢, (이리군위현)

사람의 행실을 볼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는 자를 현인이라 생각하고,

 

以犯上爲抗(이범상위항)

위를 향하여 반항하는 자를 고상하다고 한다.

 

人主者說辯察之言, (인주자설변찰지언)

그리고 군주는 변설이 상쾌하며 깊이 있는 논의를 좋아하고,

 

() " "() " "() 之行, (지행)

현명하고 고상하게 보이는 행동을 존경하게 된다.

 

故夫作法術之人, (고부작법술지인) 立取舍之行, (입취사지행)

그래서 법술의 인물이 해야 될 행위와 해서는 안될 행위를 명확히 하고,

 

別辭爭之論, (별사쟁지론)

정중한 말을 사용할 때와 논쟁할 때를 구별하여 설득해도

 

而莫爲之正(이막위지정)

아무도 그것을 옳다고 여기지 않는다.

 

是以儒服(시이유복帶劍者衆, (대검자중)

유학자의 옷을 입은 공부하는 사람과 검을 허리에 찬 협객이 많아지고

 

而耕戰之士寡; (이경전지사과)

경작과 전투에 참여하는 농민과 병사가 적어지며,

 

堅白無厚之詞章, (견백무후지사장)

단단하고 흰 돌은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는 등,

 

而憲令之法息(이헌령지법식)

또 두께는 없어도 넓이는 있다는 등

쓸데없는 설이 유행하게 되어 법령은 타락된다.

 

故曰: (고왈0 上不明, (상불명) 則辯生焉(즉변생언)

그래서군주가 총명하지 못하면 논쟁이 일어난다고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