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한비자韓非子]第四十三篇定法 : 법과 술은 모두 필요하다

강병현 2020. 3. 2. 22:00

[한비자韓非子]第四十三篇定法 : 법과 술은 모두 필요하다

 

韓非子 第43篇 定法1]-

 

問者曰: (문자왈)"

어떤 사람이 물었다.

 

申不害(신불해公孫鞅,(공손앙) 此二家之言孰急於國? "( 차이가지언숙급어국)

신불해와 공손앙의 이론 중에 어느 것이 국가에 유익합니까.”

 

應之曰: (응지왈)" 是不可程也(시불가정야)

한비자가 대답했다. “그것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人不食, (인불식) 十日則死; (십일즉사)

사람은 10일 동안 먹지 않으면 죽게 되고,

 

大寒之隆, (대한지륭) 不衣亦死(불의역사)

강추위에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謂之衣食孰急於人, (위지의식숙급어인)

따라서 의복과 음식 중 어느 하나가 사람에게 소중하냐고 묻는다면

 

則是不可一無也, (즉시불가일무야)

어느 것이나 없어서는 안될 물건인 것입니다.

 

皆養生之具也(개양생지구야)

둘 다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今申不害言術而公孫鞅爲法(금신불해언술이공손앙위법)

신불해는 술()을 주장하고 있고, 공손앙은 법을 시행했습니다.

 

術者, (술자) 因任而授官, (인임이수관)

술이란 군주가 신하의 능력에 따라서 관직을 수여하고,

 

循名而責實, (순명이책실) 操殺生之柄, (조살생지병)

그 실적을 평가하여 생살의 권력을 장악하여

 

課群臣之能者也, (과군신지능자야)

신하들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으로,

 

此人主之所執也(차인주지소집야)

이것은 군주가 굳게 지켜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法者, (법자) 憲令著於官府, (헌령저어관부)

법이란 관청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률이며,

 

刑罰必於民心, (형벌필어민심)

그 형벌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고 백성들이 믿고 있는 것이며,

 

賞存乎愼法, (상존호신법)

법을 지키고 있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而罰加乎姦令者也, (이벌가호간령자야) 此臣之所師也(차신지소사야)

명령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벌을 가하며, 이 법을 신하의 기준으로 합니다.

 

君無術, (군무술) 則弊於上; (즉폐어상)

군주에게 술이 없으면 위에 있어서는 그 눈이 가려지고,

 

臣無法, (신무법) 則亂於下, (즉란어하)

신하에게 법이 없으면 아래로 문란해지는 것입니다.

 

此不可一無, (차불가일무)

이 술과 법은 그 어느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皆帝王之具也(개제왕지구야)

함께 제왕에게 필요한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