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韓非子]第四十三篇定法 : 법과 술은 모두 필요하다
- 韓非子 第43篇 定法[1]-
問者曰: (문자왈)"
어떤 사람이 물었다.
申不害(신불해)· 公孫鞅,(공손앙) 此二家之言孰急於國? "( 차이가지언숙급어국)
“신불해와 공손앙의 이론 중에 어느 것이 국가에 유익합니까.”
應之曰: (응지왈)" 是不可程也。(시불가정야)
한비자가 대답했다. “그것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人不食, (인불식) 十日則死; (십일즉사)
사람은 10일 동안 먹지 않으면 죽게 되고,
大寒之隆, (대한지륭) 不衣亦死。(불의역사)
강추위에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謂之衣食孰急於人, (위지의식숙급어인)
따라서 의복과 음식 중 어느 하나가 사람에게 소중하냐고 묻는다면
則是不可一無也, (즉시불가일무야)
어느 것이나 없어서는 안될 물건인 것입니다.
皆養生之具也。(개양생지구야)
둘 다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今申不害言術而公孫鞅爲法。(금신불해언술이공손앙위법)
신불해는 술(術)을 주장하고 있고, 공손앙은 법을 시행했습니다.
術者, (술자) 因任而授官, (인임이수관)
술이란 군주가 신하의 능력에 따라서 관직을 수여하고,
循名而責實, (순명이책실) 操殺生之柄, (조살생지병)
그 실적을 평가하여 생살의 권력을 장악하여
課群臣之能者也, (과군신지능자야)
신하들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으로,
此人主之所執也。(차인주지소집야)
이것은 군주가 굳게 지켜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法者, (법자) 憲令著於官府, (헌령저어관부)
법이란 관청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률이며,
刑罰必於民心, (형벌필어민심)
그 형벌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고 백성들이 믿고 있는 것이며,
賞存乎愼法, (상존호신법)
법을 지키고 있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而罰加乎姦令者也, (이벌가호간령자야) 此臣之所師也。(차신지소사야)
명령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벌을 가하며, 이 법을 신하의 기준으로 합니다.
君無術, (군무술) 則弊於上; (즉폐어상)
군주에게 술이 없으면 위에 있어서는 그 눈이 가려지고,
臣無法, (신무법) 則亂於下, (즉란어하)
신하에게 법이 없으면 아래로 문란해지는 것입니다.
此不可一無, (차불가일무)
이 술과 법은 그 어느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皆帝王之具也。(개제왕지구야)
함께 제왕에게 필요한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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