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한비자韓非子]第四十三篇定法 : 무공이 있다고 관직을 주는 것은 잘못이다

강병현 2020. 3. 2. 22:06

[한비자韓非子]第四十三篇定法 : 무공이 있다고 관직을 주는 것은 잘못이다

 

韓非子 第43篇 定法3]-

 

問者曰(문자왈):

물었던 사람이 말했다.

 

" 主用申子之術(주용신자지술),

군주는 신불해의 통어(通御)의 술()을 사용하고,

 

而官行商君之法(이관행상군지법), 可乎(가호)? "

관리는 상군의 법률을 지키면 잘 되겠습니까.”

 

對曰(대왈): " 申子未盡於法也(신자미진어법야)"

한비자가 대답했다. “신불해가 술을 완전히 터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군 또한 법을 완전히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申子言(신자언): 治不踰官(치불유관), 雖知弗言(수지불언)

신불해는정치적인 일은 자신의 관직을 초월해서 하지 않고,

그것을 알고 있어도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治不踰官(치불유관), 謂之守職也可(위지수직야가);

자기 관직을 초월하지 않는 것은 자기 직무를 충실하게 지킨다고 볼 수 있고,

 

知而弗言(지이불언), 是謂過也(시위과야)

알고도 말하지 않는 것은 신하의 과실을 군주에게 고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人主以一國目視(인주이일국목시),

군주는 나라 안 사람들의 눈을 빌어 보고 있으므로

 

故視莫明焉(고시막명언);

시력으로는 그를 당해 낼 사람이 없습니다.

 

以一國耳聽(이일국이청), 故聽莫聰焉(고청막총언)

또 나라 안 사람들의 귀를 빌어 듣고 있으므로 그 귀는 천하 제일인 것입니다.

 

今知而弗言(금지이불언), 則人主尙安假借矣(즉인주상안가차의)?

그런데 알고도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 군주는 그 누구를 믿으란 말입니까.

 

商君之法曰(상군지법왈): ‘ 斬一首者爵一級(참일수자작일급),

상군의 법에는적의 목 하나를 잘라 오면 1계급 특진이며,

 

欲爲官者爲五十石之官(욕위관자위오십석지관);

만일 관리가 되고자 하면 봉록 50섬의 관직에 임명하고,

 

斬二首者爵二級(참이수자작이급),

목 둘을 가지고 온 자는 2계급 특진과

 

欲爲官者爲百石之官(욕위관자위백석지관)

만일 관리가 되고자 하면 봉록 100섬의 관직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官爵之遷與斬首之功相稱也(관작지천여참수지공상칭야)

이와 같이 관직의 직급과 목을 잘라오는 공이 비례하고 있었습니다.

 

今有法曰(금유법왈): ‘ 斬首者令爲醫(참수자령위의) · ()

법을 제정하되 적의 목을 베어온 자를 의사나 목수로 한다고 하면,

 

則屋不成而病不已(칙옥불성이병불이)

집도 지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도 고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夫匠者手巧也(부장자수교야), 而醫者齊藥也(이의자제약야),

목수는 손재주가 있고, 의사는 약을 조제하는 자입니다.

 

而以斬首之功爲之(이이참수지공위지),

그런데 적의 목을 베어온 공이 있다고 하여 목수나 의사를 시킨다면

 

則不當其能(즉부당기능)

그 소질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今治官者(금치관자), 智能也(지능야);

관직에서 필요한 것은 지능이며,

 

今斬首者(금참수자), 勇力之所加也(용력지소가야)

적의 목을 베는 일은 무용이 그렇게 빚어낸 것입니다.

 

以勇力之所加而治智能之官(이용력지소가이치지능지관)

무용이 있다해서 지능이 필요한 관직의 준다는 것은

 

是以斬首之功爲醫(시이참수지공위의) · 匠也(장야)

목을 베어왔다고 해서 의사나 목수를 시키는 일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故曰(고왈): 二子之於法術(이자지어법술), 皆未盡善也(개미진선야)

그래서그 두 사람의 법술은 어느 편이나 완전치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