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韓非子]四十七篇八說 : 법은 쉽고 소상해야 한다
- 韓非子 第47篇 八說[8]-
書約而弟子辯(서약이제자변),
책의 내용이 간략하면 제자들은 그것을 중심으로 갖가지 시비를 할 것이며,
法省而民訟簡(법성이민송간),
법률이 간략하면 백성은 손쉽게 소송을 제기한다.
是以聖人之書必著論(시이성인지서필저론),
그래서 성인의 책은 반드시 논지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明主之法必詳事(명주지법필상사)。
군주는 법을 소상하게 만든다.
盡思慮(진사려), 揣得失(췌득실),
생각을 깊이 하며 사태의 이해득실을 예상하는 것은
智者之所難也(지자지소난야);
지자의 경우에도 어려운 일이라 생각되지만,
無思無慮(무사무려), 挈前言而責後功(설전언이책후공),
생각을 깊이 하지도 않고 몇 마디 지껄이고 나서 공을 독촉하는 일 따위는
愚者之所易也(우자지소이야)。
바보도 할 수 있는 것이다.
明主慮愚者之所易(명주려우자지소이),
현명한 군주는 바보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채택하며,
以責智者之所難(이책지자지소난),
지자도 어려우리라 생각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故智慮不用而國治也(고지려불용이국치야)。
지혜와 사려와 노력이 고통이 되지 않고 국가는 잘 통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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