近思錄

卷八 治體 23. 예악과 형정은 제도의 수단일 뿐이다

강병현 2020. 11. 18. 09:53

卷八 治體 23. 예악과 형정은 제도의 수단일 뿐이다

 

 

橫渠先生曰(횡거선생왈)

횡거 선생이 말하기를,

 

道千乘之國(도천승지국) 不及禮樂刑政(부급예악형정)

"천승(千乘)의 나라를 다스리는 데, 예의·음악·형벌·정령을 이루기 전에,

 

而云節用而愛人(이운절용이애인) 使民以時(사민이시)

비용을 절약하고 사람을 사랑하여, 제때에 백성을 부려야 한다고 하였다.

 

言能如是則法行(언능여시즉법행)

능히 이 말과 같이 할 수 있다면 법이 행해질 것이며,

 

不能如是則法不徒行(부능여시즉법부도행)

능히 이와 같이 할 수 없다면 법은 행해지지 않을 것이니,

 

禮樂刑政(예악형정) 亦制數而已(역제수이이)

예악(禮樂)과 형정(刑政)은 또한 제도의 수단일 뿐이다"고 하였다.

 

<정몽(正蒙)>유사편(有司篇)

 

공자는 말하기를, "천승의 나라를 다스리는데 있어서 매사를 삼가고 신중히 하여 백성의 믿음을 얻어야 하며, 비용을 절약 하여 백성의 수고를 덜며, 시기를 잘 고려하여 백성을 부려야 한다"고 하였다. 이 말을 이용한 것으로, 이와 같이 한다면 모든 제도가 잘 행해질 것이며, 참된 정치는 백성을 사랑하는데 있음을 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