近思錄

卷九 治法 3. 백성이 궁하면 옛 법도 과감히 고쳐야 한다.

강병현 2020. 11. 18. 22:27

卷九 治法 3. 백성이 궁하면 옛 법도 과감히 고쳐야 한다.

 

 

明道先生論十事(명도선생논십사)

명도 선생이 열 가지 일에 대하여 논하기를,

 

一曰師傅(일왈사부) 二曰六官(이왈육관) 三曰經界(삼왈경계)

첫째는 사부(師傅), 둘째는 주례(周禮)의 육관(六官), 셋째는 경계(經界),

 

四曰鄕黨(사왈향당) 五曰貢士(오왈공사) 六曰兵役(육왈병역)

넷째는 향당(鄕黨), 다섯째는 공사(貢士), 여섯째는 병역(兵役),

 

七曰民食(칠왈민식) 八曰四民(팔왈사민) 九曰山澤(구왈산택)

일곱째는 민식(民食), 여덟째는 사민(四民), 아홉째는 산택(山澤),

 

十曰分數(십왈분수)

열번째는 귀천의 분수(分數)를 아는 일이라고 하였다.

 

其言曰(기언왈) 無古今無治亂(무고금무치란)

그것을 마하자면, 예나 지금이나 치란(治亂)을 가릴 것 없이,

 

如生民之理有窮(여생민지리유궁)

백성들의 살아가는 길이 궁하다고 한다면,

 

則聖王之法可改(즉성왕지법가개)

성왕(聖王)이 정한 법이라고 해도 고쳐야 할 것이다.

 

後世能盡其道則大治(후세능진기도즉대치)

후세에 그 도를 다한다면 크게 잘 다스려 질 것이고,

 

或用其偏則小康(혹용기편즉소강)

혹은 그 편법을 쓴다면 곧 자게 자스려 질 것이다.

 

此歷代彰灼著明之效也(차역대창작저명지효야)

이것은 역대에 걸쳐서 뚜렷하게 밝혀진 결과인 것이다.

 

苟或徒知泥古(구혹도지니고) 而不能施之於今(이불능시지어금)

진실로 옛것에 구애되는 것만 알고, 오늘 날에는 시행하지 못하며,

 

姑欲徇名(고욕순명) 而遂廢其實(이수폐기실)

이름만을 쫓으려 하여, 마침내 그 실제를 그르친다고 한다면,

 

此則陋儒之見(차즉누유지견) 何足以論治道哉(하족이론치도재)

이것은 고루한 학자의 식견이니, 어찌 치도(治道)를 논할 수 있겠는가.

 

然儻謂今人之情(연당위금인지정) 皆已異於古(개이이어고)

그러나 또한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옛날과는 다르며,

 

先王之迹(선왕지적) 不可復於今(불가부어금)

선왕(先王)의 다스리던 법을, 오늘날에 되돌릴 수 없다면서,

 

趣便目前(취편목전) 不務高遠(불무고원)

눈 앞의 이익만을 따르고, 높고 먼 법을 실현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則亦恐非大有爲之論(즉역공비대유위지론)

이것 또한 큰 것을 위하여 있는 의론이 아니니,

 

而未足濟當今之極弊也(이미족제당금지극폐야)

지금의 극단적인 폐단을 구하기에 부족한 것이다.

 

<명도문집(明道文集) 제2편(第二篇)

 

어떠한 경우라도 백성들이 궁진함에 이른다면 비록 성왕이 제정하여 지키던 법이라고 하여도 과감하게 고쳐서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안다고 할 수가 있다. 백성들의 살아가는 길이 궁하여 태평성세를 이루지 못하고있는데도 옛법에만 얽매어 형식만 따르려고 한다면 다스리는 도(道)를 알지 못하는 것이니, 어찌 폐단을 고쳐갈수 있겠는가?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은 지도자의 우선적인 임무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적절한 개혁과 과감한 실행이 필요하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