近思錄

卷九 治法 4. 군주의 잘못을 바로잡는 직책을 두어라

강병현 2020. 11. 18. 22:32

卷九 治法 4. 군주의 잘못을 바로잡는 직책을 두어라

 

 

伊川先生上疏曰(이천선생상소왈)

이천 선생의 상소에 말하기를,

 

三代之時(삼대지시)

"삼대(三代)의 시대에는,

 

人君必有師傅保之官(인군필유사부보지관)

임금에게 반드시 태사와 태부와 태보의 관원이 있어서,

 

師道之敎訓傅(사도지교훈부) 傅之德義保(부지덕의보)

태사는 교훈을 하였고, 태부는 덕의를 지니도록 하며,

 

保其身體(보기신체)

태보는 그 신체를 보전하게 하였습니다.

 

後世作事無本(후세작사무본)

후세에 와서는 일하는 데 근본이 없고,

 

知求治而不知正君(지구치이부지정군)

다스림을 구할 줄 알면서도 군주를 바로잡을 줄 모르며,

 

知規過而不知養德(지규과이부지양덕)

잘못을 간(諫)할 줄 알면서도 덕을 기르게 할 줄 모르므로,

 

傅德義之道(부덕의지도) 固已疎矣(고이소의)

덕의를 돕는 길이, 이미 소홀해져 있으며,

 

保身體之法(보신체지법) 復無聞焉(부무문언)

그 신체를 보전하는 법도, 다시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臣以爲傅德義者(신이위부덕의자)

신(臣)이 생각하건대 덕의를 지닌다는 것은,

 

在乎防見聞之非(재호방견문지비)

나쁜 것을 보거나 듣지 않도록 막는데 있고,

 

節嗜好之過(절기호지과)

기호의 지나침을 절제하는 데 있으며,

 

保身體者(보신체자)

신체를 보전한다고 하는 것은,

 

在乎適起居之宜(재호적기거지의) 存畏愼之心(존외신지심)

일상의 생활이 마땅하고 두려워 하여, 삼가는 마음에 있다고 봅니다.

 

今旣不設保傅之官(금기불설보부지관)

지금은 태보와 태부의 관직을 설치하지 않고 있으니,

 

則此責皆在經筵(즉차책개재경연)

이 책임은 모두가 경연관(經筵官)에게 있는 것입니다.

 

欲乞皇帝在宮中(욕걸황제재궁중) 言動服食(언동복식)

바라옵건대 황제께서는 궁중에 계실 때, 언동과 의복과 음식을,

 

皆使經筵官知之(개사경연관지지) 有翦桐之戱(유전동지희)

모두 경연관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 전동(翦桐)의 장난이 있을 때에는,

 

則隨事箴規(즉수사잠규)

일에 따라 간하여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違持養之方(위지양지방)

덕을 기르는 데 어긋남이 있을 때에는,

 

則應時諫止(즉응시간지)

그 때에 따라 간하여 그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천문집(伊川文集)제2편(第二篇)

 

이 글은 이천 선생이 원우(元祐) 원년에 숭정전(崇政殿)설서(說書)에 임명되면서 처음 올린 상소중에 제2의 상소문 내용에 있는 것이다. 태사와 태부 그리고 태보의 임무는 군주를 올바르게 인도하는데 있다. 그러나 지금은 태보와 태부의 관직을 없애어 과오를 바로잡는 일이나 덕의를 돕는일이 멀어 졌으니, 근본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경연관으로 하여금 그들의 적임을 이어받게 하여, 임금은 덕의를 기르고 잘못을 바로 잡아 올바른 군주의 길을 갈것을 바라는 상소문이다. 그리고 전동지희(翦桐之戱)라는 말은,<사기(史記)>진세가(晋世家)에 나오는 말이다. 곧 주(周)나라의 성왕(成王)이 어렸을 때 아우인 숙우(叔虞)에게 오동나무잎을 잘라주면서 장난으로 말하기를, "너를 제후에 봉한다"하니, 사일(史佚)이 말하기를, "천자는 희언(戱言)을 하지않는 법입니다"라고 하여 마침내 숙우를 당(唐)나라의 군주로 봉했다는 고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