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綱 이전육조(吏典六條) 6. 고공(考功 : 엄정하게 성적을 평가) 5綱 이전육조(吏典六條) 6. 고공(考功 : 엄정하게 성적을 평가) 原文 吏事必考其功(이사필고기공) 관리가 한 일은 반드시 그 공적을 따져야 한다. 不考其功(불고기공) 則民已勸矣.(즉민불권의.) 그 공적을 따지지 않는다면 백성이 힘써 일하지 않는다. 國法所無(국법소무) 不可獨行(불가독.. 牧民心書[完] 2014.01.20
5綱 이전육조(吏典六條) 5. 찰물(察物 : 물정을 엄밀하게 사찰) 5綱 이전육조(吏典六條) 5. 찰물(察物 : 물정을 엄밀하게 사찰) 原文 牧孑然孤立(목혈연고립) 목민관은 혈연(孑然)히 고립되어 있으며 一榻之外(일탑지외) 일탑(一榻)외에는 皆欺我者也(개기아자야) 모두 나를 속이려는 자들뿐이다. 明四目(명사목) 達四聰(달사총) 사방을 보는 눈을 밝게 .. 牧民心書[完] 2014.01.20
5綱 이전육조(吏典六條) 4. 거현(擧賢 : 어질고 현명한 인물을) 5綱 이전육조(吏典六條) 4. 거현(擧賢 : 어질고 현명한 인물을) 原文 擧賢者(거현자) 守令之職.(수령지직) 현인(賢人)을 천거하는 것은 수령의 직책이다. 雖吉今殊制(수고금수제) 비록 고금이 제도가 다르다 하더라도 而擧賢不可忘也.(이거현불가망야.) 현인을 천거하는 일만은 잊어서는 안.. 牧民心書[完] 2014.01.20
5綱 이전육조(吏典六條) 3. 용인(用人 : 사람을 적재적소에 씀) 5綱 이전육조(吏典六條) 3. 용인(用人 : 사람을 적재적소에 씀) 原文 爲邦在於用人(위방재어용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사람을 잘 임용하는 데 달렸으니 郡縣雖小(군현수소) 其用人(기용인) 無以異也.(무이이야.) 군현(郡縣)은 비록 작으나 그 사람을 쓰는 것은 (나라)와 다를 것이 없다. 鄕.. 牧民心書[完] 2014.01.20
5綱 이전육조(吏典六條) 2. 어중(馭衆 : 대중을 통솔) 5綱 이전육조(吏典六條) 2. 어중(馭衆 : 대중을 통솔) 原文 馭衆之道(어중지도) 威信而已(위신이이) 부하를 통솔하는 방법은 위엄과 신의뿐이다. 威生於廉(위생어렴) 信生於忠(신유어충) 위엄은 청렴에서 생기고 신의는 충성에서 나오는 것이니 忠而能廉(충이능렴) 斯可以服衆矣(사가이복.. 牧民心書[完] 2014.01.20
5綱 이전육조(吏典六條) 1. 속리(束吏 : 아전 단속을 너그러우면서도 엄정(嚴正)하게) 5綱 이전육조(吏典六條) 1. 속리(束吏 : 아전 단속을 너그러우면서도 엄정(嚴正)하게) 原文 束吏之本(속리지본) 在於律己(재어율기) 아전을 단속하는 근본은 자기 처신을 바르게 다스리는 데 있다. 其身正(기신정) 不令而行(불령이행) 자신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시행되어질 것이고 其.. 牧民心書[完] 2014.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