卷六 家道 16. 유모의 젖을 먹인 다는 것
買乳婢(매유비) 多不得已(다부득이)
유모를 사서 자식을 키우는 일은, 대개 부득이한 일이다.
或不能自乳(혹불능자유) 必使人(필사인)
혹 자기의 젖을 먹일 수 없다면, 반드시 남의 젖이라도 먹여야 한다.
然食己子而殺人之子(연식기자이살인지자) 非道(비도)
그러나 자기 자식을 먹이기 위하여 남의 자식을 죽인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必不得已(필부득이) 用二子乳(용이자유)
그래도 부득이할 때에는, 두 아이의 먹을 젖으로,
食三子(식삼자) 足備他虞(족비타우)
세 아이에게 먹인다면, 뜻밖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或乳母病且死(혹유모병차사) 則不爲害(칙불위해)
혹시 유모가 병이 나거나 또한 죽는다고 해도 해로움이 없을 것이다.
又不爲己子(우불위기자) 殺人之子(살인지자)
또 자기 자식 때문에, 남의 자식을 죽이지도 않게 된다.
但有所費(단유소비)
다만 소비가 있을 뿐이다.
若不幸致誤其子(약불행치오기자)
만약 불행하게도 잘못 그의 자식을 죽이게 된다면,
害孰大焉(해숙대언)
해로움이 클 것이다.”
<정씨외서(程氏外書)> 제10편(第十篇)
불위해(不爲害)란, 뜻밖의 사고에도 해로움이 없는 것, 곧 유모가 둘이므로 그 중한 사람이 사고가 생기더라도 걱정이 없다는 의미이다. 또 치오기자(致誤其子)란 말은 자기자식을 살리려고 유모의 자식을 굶어 죽게 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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