近思錄

卷六 家道 16. 유모의 젖을 먹인 다는 것

강병현 2016. 10. 11. 15:47

卷六 家道 16. 유모의 젖을 먹인 다는 것

 

 

買乳婢(매유비) 多不得已(다부득이)

유모를 사서 자식을 키우는 일은, 대개 부득이한 일이다.

 

或不能自乳(혹불능자유) 必使人(필사인)

혹 자기의 젖을 먹일 수 없다면, 반드시 남의 젖이라도 먹여야 한다.

 

然食己子而殺人之子(연식기자이살인지자) 非道(비도)

그러나 자기 자식을 먹이기 위하여 남의 자식을 죽인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必不得已(필부득이) 用二子乳(용이자유)

그래도 부득이할 때에는, 두 아이의 먹을 젖으로,

 

食三子(식삼자) 足備他虞(족비타우)

세 아이에게 먹인다면, 뜻밖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或乳母病且死(혹유모병차사) 則不爲害(칙불위해)

혹시 유모가 병이 나거나 또한 죽는다고 해도 해로움이 없을 것이다.

 

又不爲己子(우불위기자) 殺人之子(살인지자)

또 자기 자식 때문에, 남의 자식을 죽이지도 않게 된다.

 

但有所費(단유소비)

다만 소비가 있을 뿐이다.

 

若不幸致誤其子(약불행치오기자)

만약 불행하게도 잘못 그의 자식을 죽이게 된다면,

 

害孰大焉(해숙대언)

해로움이 클 것이다.”

    

                                                                         <정씨외서(程氏外書)> 10(第十篇)

 

불위해(不爲害), 뜻밖의 사고에도 해로움이 없는 것, 곧 유모가 둘이므로 그 중한 사람이 사고가 생기더라도 걱정이 없다는 의미이다. 또 치오기자(致誤其子)란 말은 자기자식을 살리려고 유모의 자식을 굶어 죽게 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