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韓非子]第三十七篇論難二 : 형벌은 다소가 아닌 당부가 중요하다
- 韓非子 第37篇 論難(二)[1]-
景公過晏子(경공과안자), 曰(왈):
제나라 경공이 안자의 집에 들러 이렇게 말했다.
" 子宮小(자궁소), 近巿(근시), 請徙子家豫章之圃(청사자가예장지포)。"
“그대의 집은 작고 시장과 가깝다. 예장의 뜰로 옮겨주겠다.”
晏子再拜而辭曰(안자재배이사왈):
안자가 두 번 절하고 말했다.
" 且嬰家貧(차영가빈), 待巿食(대시식),
“제 집은 가난하여 시장에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而朝暮趨之(이조모추지), 不可以遠(불가이원)。"
아침 저녁으로 시장에 가려면 시장에서 멀리 떠날 수 없습니다.”
景公笑曰(경공고왈):
경공이 웃으며 말했다.
" 子家習巿(자가습시),
“그대는 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구나.
識貴賤乎(직귀천호)? "
그렇다면 물가의 동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테니 말하여 보라.”
是時景公繁於刑(시시경공번어형)。晏子對曰(안자대왈):
그 때 경공은 형벌을 집행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에 안자는 이렇게 말했다.
" 踴貴而屨賤(용귀이구천)。"
“용(踴 한 쪽 다리를 잘린 자가 신는 신발)의 값이 비싸고, 보통 신발값이 쌉니다.”
景公曰(경공왈): " 何故(하고)? "
경공이 물었다. “어째서 그런가.”
對曰(대왈): " 刑多也(형다야)。"
안자가 대답했다. “처형이 많기 때문입니다.”
景公造然變色曰(경공조연변색왈):
경공이 놀라 안색을 바꾸며 말했다.
" 寡人其暴乎(과인기폭호)! "
“내가 그렇게까지 폭군이란 말인가.”
於是損刑五(어시손형오)。
그리고는 형벌 가운데 다섯 가지를 중지했다.
或曰(혹왈): 晏子之貴踴(안자지귀용), 非其誠也(비기성야),
어떤 사람이 말했다. “안자가 용의 값이 비싸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欲便辭以止多刑也(욕편사이지다형야)。
좋은 말로 많은 형벌을 없앨 속셈이었던 것이다.
此不察治之患也(차불찰치지환야)。
그것은 정녕 정치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모르는 데서 오는 잘못이다.
夫刑當無多(부형당무다),
대체로 형벌이 정당하게 집행된다면
不當無少(부당무소)。
그것이 비록 많더라도 많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며,
無以不當聞(무이부당문),
정당하지 못하면 비록 적더라도 적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而以太多說(이이태다설),
안자는 형벌이 죄에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無術之患也(무술지환야)。
형벌이 덮어놓고 많다고 말한 것은 그가 정치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敗軍之誅以千百數(패군지주이천백수),
패전 할 때는 도망하는 자를 처벌하는 수가 천 명이나 백 명에 이른다 하더라도
猶且不止(유차부지);
도망가는 자가 그치지 않는다.
卽治亂之刑如恐不勝(즉치란지형여원불승),
마찬가지로 나라가 혼란할 때는 형벌이 지나치다 염려할 만큼 가혹하게 하더라도
而姦尙不盡(이간상부진)。
간악이 그치지 않는다.
今晏子不察其當否(금안자불찰기당부),
그런데 안자는 형벌의 당부를 조사하지도 않고
而以太多爲說(이이태다위설), 不亦妄乎(불역망호)?
그저 많다고만 생각한 것은 도무지 어불성설인 것이다.
夫惜草茅者耗禾穗(부석초모자모화수),
잡초를 불쌍하다 여기고 뽑지 않는다면 벼의 성장을 방해할 것이며,
惠盜賊者傷良民(혜도적자상양민)。
도둑에게 은혜를 베풀면 양민을 해치는 결과가 된다.
今緩刑罰(금완형벌), 行寬惠(행관혜),
형벌을 약화시키고 관대하게 처리하게 되면,
是利姦邪而害善人也(시리간사이해선인야),
간악한 자에게 이득을 주게 되어
선한 사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此非所以爲治也(차비소이위치야)。
그것은 정치의 도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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