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한비자韓非子]第三十二篇 外儲說(左上) :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

강병현 2020. 2. 7. 15:46

[한비자韓非子]第三十二篇 外儲說(左上) :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

 

韓非子 第32篇 外儲說(左上)400]-

 

利之所在,(리지소재) 民歸之,(민귀지)

이득이 있는 곳에는 백성들이 모여들고,

 

名之所彰,(명지소창) 士死之(사사지)

명예가 있는 곳에는 선비들이 목숨을 걸고 덤벼든다.

 

是以功外於法而賞加焉,(시이공외어법이상가언)

법을 어기고 공을 세웠는데도 상을 주게 되면

 

則上不信得所利於下,(칙상부신득소리어하)

위에 있는 군주는 아래 있는 백성들에게 이득을 얻지 못한 셈이 된다.

 

名外於法而譽加焉,(명외어법이예가언)

또 법을 어기면서 이름을 떨쳤는데도 명예를 주게 되면,

 

則士勸名而不畜之於君(칙사권명이부축지어군)

선비는 유명해지려고만 할 뿐 군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지 않을 것이다.

 

故中章(고중장) · 胥己仕,(서기사)

그러므로 중장과 서기 두 사람이 사관을 하면서부터는

 

而中牟之民弃田圃而隨文學者邑之半;(이중모지민기전포이수문학자읍지반)

중모의 백성으로서 논과 밭을 버리고 학문을 시작한 자가

고을 백성의 절반을 차지했다.

 

平公腓痛足痺而不敢壞坐,(평공비통족비이부감괴좌)

또 진나라 평공이 숙향을 대하고 있을 때,

아파도 앉은 자세를 바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晉國之辭仕託者國之錘(진국지사사탁자국지추)

관직을 그만 둔 자가 절반이나 되었다.

 

此三士者,(차삼사자) 言襲法,(언습법)

이 세 사람은 언설이 법에 의해서 행하여졌고,

 

則官府之籍也;(칙관부지적야) 行中事,(항중사)

그 행위가 사리에 맞는다는 것은 관직에 있는 자로서는 당연하며

 

則如令之民也;(칙여령지민야)

또 법을 지키는 양민에 불과하다.

 

二君之禮太甚(이군지례태심)

그런데 두 군주가 그들에 대한 예우는 지나쳤다.

 

若言離法而行遠功,(야언리법이항원공)

만약에 세 사람의 행실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이 없다고 하면 

 

則繩外民也,(칙승외민야)

법에서 일탈한 셈이 되는데,

 

二君又何禮之?(이군우하례지)

두 군주는 그들을 어떻게 예우하였을까.

 

禮之當亡(례지당망)

그렇다고 예의 타당성을 잃어서는 안될 것이다.

 

且居學之士,(차거학지사) 國無事不用力,(국무사부용력)

또 관직에 봉사하지 않는 학자는 국가가 무사한 때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며,

 

有難不被甲(유난부피갑)

유사시에도 갑주를 입고 싸우지는 않는다.

 

禮之,(례지) 則惰修耕戰之功;(칙타수경전지공)

그런 그들을 예우하면, 농사꾼이나 군대로서의 임무를 더욱 태만히 할 것이며,

 

不禮,(부례) 則周主上之法(칙주주상지법)

예우하지 않으면 군주의 법을 어기게 될 것이다.

 

國安則尊顯,(국안칙존현) 危則爲屈公之威,(위칙위굴공지위)

국가가 평안하면 이름을 떨치고, 국가가 위급해지면 굴공과 같이 겁쟁이가 된다.

 

人主奚得於居學之士哉?(인주해득어거학지사재)

그러한 학자에게서 어찌 이익을 얻을 수 있겠는가.

 

故明王論李疵視中山也(고명왕논리자시중산야)

그래서 현명한 군주는 이자가 중산을 관찰하고

한 말을 소홀히 다루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