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綱 이전육조(吏典六條) 1. 속리(束吏 : 아전 단속을 너그러우면서도 엄정(嚴正)하게) 5綱 이전육조(吏典六條) 1. 속리(束吏 : 아전 단속을 너그러우면서도 엄정(嚴正)하게) 原文 束吏之本(속리지본) 在於律己(재어율기) 아전을 단속하는 근본은 자기 처신을 바르게 다스리는 데 있다. 其身正(기신정) 不令而行(불령이행) 자신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시행되어질 것이고 其.. 牧民心書[完] 2014.01.20
4綱 애민육조(愛民六條) 5. 관질(寬疾 : 환자의 구호) 4綱 애민육조(愛民六條) 5. 관질(寬疾 : 환자의 구호) 原文 廢疾篤疾者(폐질독질자) 免其征役(면기정역) 불치(不治), 중병 환자에게는 부역을 면제해 주는데 此之謂寬疾也(차지위관질야) 이것을 관질(寬疾)이라고 한다. 廢癃殘疾(폐륭잔질) 力不能自食者(역불능자식자) 병신이거나 불치.. 牧民心書[完] 2014.01.18
4綱 애민육조(愛民六條) 4. 애상(哀喪 : 상을 애도) 4綱 애민육조(愛民六條) 4. 애상(哀喪 : 상을 애도) 原文 有喪蠲徭(유상견요) 古之道也(고지도야) 상사(喪事)가 있으면 부역을 면해 주는 것이 옛날의 도이다. 其可自擅者(기가자천자) 皆可蠲也.(개가견야.) 스스로 전결(專決)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면제해 주어도 좋다. 民有至窮.. 牧民心書[完] 2014.01.18
4綱 애민육조(愛民六條) 3. 진궁(賑窮 :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 4綱 애민육조(愛民六條) 3. 진궁(賑窮 :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 原文 鰥寡孤獨(환과고독) 謂之四窮(위지사궁) 홀아비(鰥), 과부(寡), 고아(孤), 늙어 의지할 곳 없는 사람(獨)을 사궁(四窮)이라 하는데 窮不自振(궁불자진) 待人以起(대인이기) 궁하여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남의 힘을 빌어야.. 牧民心書[完] 2014.01.18
4綱 애민육조(愛民六條) 2. 자유(慈幼 : 사랑의 정신) 4綱 애민육조(愛民六條) 2. 자유(慈幼 : 사랑의 정신) 原文 慈幼者(자유자) 先王之大政也(선왕지대정야)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은 선왕(先王)들의 큰 정치이니 歷代修之(역대수지) 以爲令典.(이위영전.) 역대로 이를 행하여 아름다운 법으로 삼았다. 民旣因窮(민기공궁) 生子不擧(생자불거) .. 牧民心書[完] 2014.01.18
4綱 애민육조(愛民六條) 1. 양로(養老 : 어른을 공경) 4綱 애민육조(愛民六條) 1. 양로(養老 : 어른을 공경) 原文 養老之禮廢(양로지예폐) 而民不與孝(이민불흥효) 양로의 예를 폐지하면 백성이 효도할 줄 모르게 되니 爲民牧者(위민목자) 不可以不擧也(불가이불거야) 목민관이 된 자는 이를 거행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力拙而擧羸(역굴이거영.. 牧民心書[完] 2014.01.18
3綱 봉공육조(奉公六條) 5. 공납(貢納 : 특산물을 현물로 바침) 3綱 봉공육조(奉公六條) 5. 공납(貢納 : 특산물을 현물로 바침) 原文 財出於民(재출어민) 受而納之者(수이납지자) 牧也.(목야) 재물은 백성으로 부터 나오며 이것을 수납하는 것은 수령이다. 察吏奸則雖寬無害(찰리간즉수관무해) 아전의 부정을 잘 살핀다면 비록 수령이 관대해도 피해가 .. 牧民心書[完] 2014.01.17
3綱 봉공육조(奉公六條) 4. 문보(文報 : 완벽한 공문서 처리) 3綱 봉공육조(奉公六條) 4. 문보(文報 : 완벽한 공문서 처리) 原文 公移文牒(공이문첩) 宜精思自撰(의정사자찬) 공문서의 문안은 마땅히 정밀하게 생각하여 자신이 직접 지을 것이며 不可委於吏手.(불가위어이수.) 아전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 其格例文句(기격례문구) 異乎經史(이호경.. 牧民心書[完] 2014.01.17
3綱 봉공육조(奉公六條) 3. 예제(禮際 : 대인관계) 3綱 봉공육조(奉公六條) 3. 예제(禮際 : 대인관계) 原文 禮際者(예제자) 君子之所愼也(군자지소신야) 예제(禮際)는 군자가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恭近於禮(공근어례) 遠恥辱也.(원치욕야.) 공손하고 예의에 가까우면 치욕을 멀리할 수 있을 것이다. 外官之與(외관지여) 使臣相見(사신상견) .. 牧民心書[完] 2014.01.17
3綱 봉공육조(奉公六條) 2. 수법(守法 : 법을 지킴) 3綱 봉공육조(奉公六條) 2. 수법(守法 : 법을 지킴) 原文 法者 君命也(법자 군명야) 법은 임금의 명령이다. 不守法(불수법) 是不遵君命者也(시부준군명자야)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라 할 수 있다. 爲人臣者(위인신자) 其敢爲是乎.(기감위시호.) 신하된 자가 어찌 .. 牧民心書[完] 2014.01.17